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의 행정상의 과실로 인해 양도차익을 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504 선고일 2000.01.21

세무관서의 행정상의 과실이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납부한 세액에 탈루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양도차익・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26.21㎡, 건물 86.7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1.22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취득하여’97.11.5 청구외 서장부에게 양도하고 ‘97.11.5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 하였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한 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광주세무서 408-1997-3759)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99.9.14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에 취득가액 산정시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됨(쟁점부동산의 관할구청인 ○○시 ○○구청에서 ’96.10.1 쟁점부동산의 96년 공시지가를 당초 ㎡당 310,000원에서 ㎡당 410,000원으로 정정 통보하였으나, 부동산양도 신고일 현재 국세통합시스템에는 미입렵됨)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당초 취득가액이 34,279,754원에서 30,385,300원으로 되어 양도소득금액이 144,450원에서 4,038,904원으로 변경되자 양도소득세 923,340원(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53,890원 포함)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공시지가를 잘못 적용한 책임이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99.11.5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153,890원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769,450원(이하 “쟁점세약”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아 건의 경우 취득가액 산정시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세무관서의 행정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잘못된 공시지가로 예정신고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정확한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적용된 공시지가로 부동산양도신고된 경우 추후 확인된 정확한 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제8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제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등】 제6항에서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11.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11.5 양도하고 광주세무서에 동일자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 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쟁점부동산의 관할구청인 ○○시 ○○구청에서는 ‘96.10.1 처분청에 “96년 개별공시지가 조정결정 통보”(쟁점부동산의 96년 공시지가를 당초 ㎡당 310,000원에서 ㎡당 410,000원으로 정정 통보)를 하였고지적 58323-1022, ’96.9.15), 처분청에서는 ‘97.3.3 ○○지방국세청에 “개별공시지가가 경정자료 수입 보고”하였음(북광주 재산 46300-248, ’97.3.3)이 관련 공문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그러나 세무관서의 행정상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97.11.5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시점에 국세통합시스템상에는 96년 공시지가가 변경통보 되가 전인 ㎡당 310,000원으로 수록되어 있어 취득가액이 34,279,754원으로 계산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하여야 할 정확한 공시지가인 ㎡당 410,000원으로 계산한 취득가액 30,385,300원보다 취득가액이 높게 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99.9.14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내용에 취득가액 산정시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됨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당초 취득가액이 34,279,754원에서 30,385,300원으로 잘못 계산되어 양도소득금액이 4,038,904원으로 변경되자 양도소득세 923,34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세무서에 부동산양도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취득가액 산정시 국제통합시스템상에 수록되어 있는 96년 공시지가(변경 통보되기 전인 ㎡당 310,000원)를 적용하여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과세미달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발급하여 주었고, 설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공시지가가 잘못 적용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관서의 행정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쟁점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세무관서의 행정상의 과실이 청구인의 납세의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는 것이고,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정확한 96년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쟁점세액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 법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서1108, ‘98.8.13, 국심99경1750, ’99.10.20,1999년감심364, ‘99.12.4외 다수, 같은뜻임)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