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음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잡종지 660㎡, 답 1,031㎡(이하 "쟁점토지" 라한다)를 97.07.28 청구외 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중 답 1,031㎡는 8년자경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잡종지 660㎡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8.1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7,99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8년자경 농지로 감면한 농지가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자료 내용을 사실조사한 바, 감면배제에 해당되어 99.11.15 양도소득세 28,102,7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8년자경 농지로 감면결정한 후 감면배제한다는 결정전 통지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대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98.12.15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다음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배제하여 추가로 고지하였는 바, 이는 98.12.15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처분 효과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양도차익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변경없이 감면세액을 재경정한 것에 불과 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조에는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부칙 제8조 제2항에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답 1,031㎡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결정하고, 잡종지 660㎡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7,990,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당초 감면결정 받은 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고 그 당시 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는 탈세제보자로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재확인한 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감면 배제하고 99.05.19 양도소득세 28,102,770원을 경정고지 한다는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99.05.27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6,076,294원, 양도가액 11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자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당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 후 그 결정에 오류가 발생하여 재경정한 경우에 재경정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결정에 오류가 발견되어 경정결정한다는 결정전 통지틀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재일 46014-212, 96.01.26)인 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98.12.15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고, 결정고지 후 당초 결정 오류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변동없이 감면세액을 재경정한 것이며,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당초 결정오류로 재경정한다는 결정전 통지를 받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진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