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징수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명의자에 양도세는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95 선고일 2000.01.21

명의신탁시 부과된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압류처분한 주식이 당해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인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손처분된 당해세액을 부활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893,540원을 결손부활하여 1999.10.25 ○○시 ○○구 ○○동 ○○번지 소재 ○○택시(주)의 비상장주식 714주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0.06.01 ○○시 ○○구 ○○동 ○○번지 소재 ○○택시(주)의 비상장주식 714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3.03.03 청구의 박○○(청구인의 자매의 사위임)에게 양도하자 처분청에서는 1995.02.17 납기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893,5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고지 후, 1995.03.31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청구외 박○○이 1996.12.30개정된 구상속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1996.12.30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을 1998.12.31 청구인으로 명의를 전환하자 처분청에서는 1999.10.25 쟁점세액을 결손부활하고, 동일자로 쟁점주식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쟁점주식은 개정된 세법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것이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결손처분된 쟁점세액을 부활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3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된 주식 및 출자지분 상황명세서상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기에 당초 고지는 정당하고, 이를 근거로 압류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식의 압류가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43조(1996.12.30 개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에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4.12.30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월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면의로 전환하는 경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개정)

② 제1항 제2홍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6.12.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6.12.30 개정) (이하 생략) 이라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제3항에서 「국세청장은 전산처리결과, 결손처분된 자 중 재산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대에는 분기별로 그 익월 20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산현황자료에 대한 출력물을 전산통보하고, 당해 세무서장은 결손자의 재산현황자료에 대한 출력물에 의하여 1996.12.30일 이후 결손처분한 자의 재산발견시는 징수권소멸시효기간을 검토하여 바로 결손처분 취소하여야 하고, 1996.12.29일 이전 결손자의 재산발견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생략)

2. 기타자료
  • 가. 소득발생자료(예ㆍ적금 등 금융소득자료 포함)의 경우에는 당해 자료에 의거 소득발생처를 추적하여 결손자의 결손처분일 이전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한다.
  • 나. 신규사업자 자료의 경우에는 등록관서의 부과과장에게 조회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기재사항 및 신규사업자 등록관서에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이미 확인한 사항을 통보받아 결손처분일 이전 은닉자산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 등 징수조치를 위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3.03.03 청구외 박○○에게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양도”를 원인으로 이전하자 이를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고 1995.02.17 납기로 양도소득세 10,893,540원을 고지하였고, 1995.03.31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다. 청구외 박○○은 1998.12.31 구 상속세법 제43조(1996.12.30 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실명전환하고 그 내역을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0조에 의거 쟁점주식을 결손처분일 현재 청구인의 소유라 하여 1999.10.25 결손부활하고 동일자로 압류처분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결손부활한 사유는 청구외 박○○이 구 상속세법 제43조(1996.12.30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실명전환함에 따라, 결손처분 당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이유이고, 이러한 처분논리에 의할 경우 당초 양도소득세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이는 다시 구 상속세법 제43조(1996.12.30 개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를 배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전시한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박○○은 1998.12.31 구 상속제법 제43조(1996.12.30 개정)에 따라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실명전환하고 그 내역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외 박○○에 대하여 명의신탁 시점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판단되고, 이 건 압류 처분 또한 부당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창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