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의경매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기준시가 과세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94 선고일 2000.01.07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저당권 실행을 위해 경매되는 경우 경락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1,299㎡를 1967.1.26 취득하여 1998.9.4 양도(임의 경매)하였고, 같은 곳 232-2번지 답 1,121㎡를(위 토지와 함께 이하 “쟁점토지”라고 함)1963.5.31 취득하여 1998.9.23 양도(임의경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698,980원을 1999.4.30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증용으로 담보 제공하였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경매되어 양도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경락으로 인한 양도라 하더라도 유상으로 양도되었으며, 그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경락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에서 “토지․건물의 경우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guswoi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증용으로 담보 제공하였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의경매되어 양도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의경매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32-2번지 토지는 1998.9.23 206,120,000원에, 같은 곳 230-8번지 토지는 1998.9.4 210,120,000원에 각각 경락되었음이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 처분청은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전시한 법의 규정과 같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경매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경매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 (재일 46070-2835, ‘97.12.4)이므로, 이 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801,863,000원, 경매가액 416,240,000원 중 적은 금액 416,24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며, 취득가액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세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