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93 선고일 2000.01.21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대금청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등)를 제시하지 못하여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적용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06.30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57.82㎡, 아파트 106.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05.14 청구의 유○○에게 양도하하고 1998.05.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청하여 1998년 양도소득세 1,0592,8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4.0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6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15 이 건 신사청구를 제기하엿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업에 종사하다가 자금난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IMF 영향으로 헐값에 매도하였으므로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부동산중개소에 간접조사한 쟁점부동산의 시세가 약 1억원이상 호가하고 있고, 양도하기전 1995.08월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억3천만원인 사실,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65%정도로서 시세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잇어서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06.30 청구외 안○○로부터 49,000,000원에 취득하고, 1998.05.14 청구외 유○○에게 5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8.05.28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처분청의 공정과세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잇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고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97누 14187 1997.11.14)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지을 살펴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및 사용내역, 영수증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1995년 08월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3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00-000-0000)에 확인한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1억원이상 호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청에서 부동산시세 월간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제공하는 자매공인중개업소에 확인(2000.01.13)한 바, 쟁점부동산은 지하철 7호선 예정역 주변이고 양도당시 IMF의 영향으로 쟁점부동산의 시세는 1억원~1억3천만원이었고 급매물일 경우 시세가 1억원정도이었으며, 심리일 현재 시세는 1억5천만원~1억7천만원 정도임을 통화하였다.

(4) 우리청에서 매수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전화확인(2000.01.12)한 바, 매수자 청구의 유○○는 부재중이었고 그의 처가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하였으나 양도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 52,000,000원과 청구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액으로 일부 상계 및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통화하였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중개인 표시가 없고, 할수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