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양도일 현재 실지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 그 주택부분과 그에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양도일 현재 실지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여 그 주택부분과 그에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6,3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63.40㎡중 175.50㎡와 그 지상 건물 연면적 269.96㎡중 132.60㎡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이를 차감한 대지 184.90㎡와 건물 137.36㎡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5. 1. 1(의제취득일)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363.4㎡, 위 지상건물 270.96㎡(이하 대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 12. 19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1층 주택 91.26㎡과 이에 부수되는 대지 122.39㎡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주택부분이외의 1층 점포93.50㎡ 및 지하 1층(공부상 점포) 86.20㎡와 대지 241.01㎡에 대하여는 1998. 12. 24 양도소득세를 사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999. 5. 1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8.10 신청, 1999.09.04 결정)을 거쳐 1999.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건물 270.96㎡중 1층 93.50㎡는 점포로, 1층 91.26㎡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지하 1층86.20㎡는 공부상 점포로 되어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주택(177.46㎡)으로 사용되었던 면적이 주택부분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한 바 지하 1층은 출입구가 점포건물 정면에 설치되어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포목적의 건물이며, 지하 1층을 주택(방, 거실)으로 사용한 칸막이등 흔적이 없으며, 폐기된 세탁기등이 놓여 있다고 해서 주거용 용도로 볼 수 없고, 바닥 형태도 인조석물갈이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점포로 사용가능하고 양도당시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므로 공부상용도에 따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그 세대원이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의 대지 363.40㎡, 건물 270.96㎡중 1층 주택 91.26㎡와 그에 부수되는 토지 122.39㎡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건물 270.96㎡중 지하 1층 86.20㎡가 언제든지 점포로 사용가능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용도에 따라 점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에 청구인은 지하 1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지하 1층 86.20㎡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 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물 270.96㎡중 1층 주택 91.26㎡, 1층 점포 93.50㎡, 지하 1층 점포 86.2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건물중 지하 1층 86.20㎡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등이 확인서 및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곽○○외 4명의 확인서를 보면, 지하 1층 86.20㎡를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1987년 3월경부터 1988년 3월까지 1년간 ○○전자오락실로 이용되었을 뿐 오락실이 폐쇄된 후 사실상 현재까지 계속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지상1층 점포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청구외 백○○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백○○가 자녀들과 생활공간이 필요하여 지하 1층을 장판을 깔고 도배를 한 후에 1989년∼1994년까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백○○와 자 정○○은 1985. 3. 13부터 1994. 11. 7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현소유자인 청구외 박○○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기전 건물구조를 확인하고자 사전답사를 했을 때 바닥에 스티로폴과 장판등이 깔아져 있었고 벽지가 도배되었으나 곰팡이등 습기로 인하여 부패하여 냄새가 났지만 가구, 책상 등이 갖추져 있어서 주거공간이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지하 1층의 사진을 보면, 지하 1층이 주거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가정용 싱크대, 책상, 의자, 깔판 등이 놓여있는 점등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에서 지하 1층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서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 점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였던 세입자 청구외 천○○은 1997년 입주시 지하 1층은 물이 고인 상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전에 사용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인근주민에게 확인하여 청구외 백○○가 피아노학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녀들은 같이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지하 1층은 침수된 상태로 습기가 많고 공기가 탁하여 거주한 사람도 없었고 거주할 수도 없다고 확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넷째, 상기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하 1층 86.20㎡는 1987년 3월부터 1988년 3월까지는 전자오락실로 사용하였고, 1988년 3월이후부터 1994년 11월까지는 지상1층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던 청구외 백○○가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1월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지하1층에서 사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지하1층은 점포나 주택 어느 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쟁점부동산의 양수자 청구외 박○○의 확인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에 의하면 1994년 11월부터 양도시까지 지하 1층 86.20㎡는 물이 고이고 습기가 차 주택이나 점포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주택이나 점포 어느 하나의 용도로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지하 1층은 일반적인 생활형태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주택이나 점포에서 생활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등으로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양도일 현재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 할 것이고, 그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89-19)이 합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주택면적보다 주택이외의 면적이 더 큰 경우로서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에 따른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며, 겸용주택인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의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주택의 면적과 주택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그를 제외한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하1층의 실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부상 용도인 점포로 보아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지하1층 86.20㎡은 1층 주택면적(90.26㎡)과 1층 점포의 면적(93.50㎡)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주택부분면적(42.34㎡)과 1층 주택면적(90.26㎡) 합계 132.60㎡를 주택으로 보고, 그에 부수되는 토지 178.50㎡(363.40㎡×132.60㎡/269.96㎡)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이를 제외한 주택이외의 면적(137.36㎡)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184.90㎡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