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장양도시 실지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 포함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91 선고일 2000.01.07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 건물과 기준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하였고,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면 기계장치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40,470원의 처분은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4,967㎡, 공장건물 1,165.44㎡위 양도가액 430,024,451원, 취득가액 263,668,15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잡종지 4,967㎡, 정장건물 1,165.44㎡(이하“쟁점공장”이라 한다)를 1997.04.27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사액 339,330,000원, 취득가액 263,662,15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조사한 바, 쟁점공장 실지 양도가액을 539,000천원으로 확인한 다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1999.0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제116,74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27접수, 1999.04.02결정통지)을 걸쳐 1999.11.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장의 실지 양도가액 539,000천원에는 기계장치 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기계장치가액 106,975,549원을 차감한 가액을 쟁점공장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에는 청구인이 진술한 양도가액 539,000천원은 부동산(토지 및 공장건물)양도가액이고,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었다는 진술이 없음 문답서 작성시 청구인이 제시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표시(양도물건)란에도 기계장치 목록없이 부동산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양도가액 539,000천원은 기계장치가액을 제외한 쟁점공장 양도가액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 양도가액에는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1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97조 제1항에“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보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하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이를 1996.01.01이후 결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장의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잇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공장에서 1993.09.01부터 ○○개발이라는 상호로 시멘트벽돌 및 블록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쟁점공장을 1997.04.27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339,300천원, 취득가액 263,662천원)으로 부동산양도사전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공장을 263,662천원에 취득하여 539,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결정문에 쟁점공장 양도가액(539,000천원)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 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기계장시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1999.08.09 청구인에계 통지한 사실이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의하면,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부동산표시 부분에 기계장치대금에 대한 별도표시가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공장에서 벽돌공장을 운영하였고, 양도당시 기계장치가 있었음이 현지촬영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매수자도 쟁점공장내 기계장치를 포함하여 매수한 다음 벽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당심에서 처분청에 양도가액에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조사 요청에 따라, 처분청에서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며,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쟁점공장의 사업의 양수도에 따른 매매로 매수인이 현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는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된 사실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로 보아 쟁점공장의 취득가액 263,662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실지양도가액 539,000천원에는 기계장치가액이 포함되었으므로 기계장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무로가 기계장치를 구분함이 없이 일괄 양도하였고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실지양도금액 539,000천원을 자산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기계장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담보대출을 받기위해 쟁점공장을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1996.11.13 감정한 감정가액이 잡종지(공장부지)는 298,020,000원, 공장건물은 135,193,600원, 기계장치는 170,270,000원, 합계 540,483,6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이 함께 양도되고 이에 대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일괄양도금액에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감정가액 합계액이 총감정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기준시가가 있는자산의 실지양가액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산출된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전술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산출되는 것이다(국심89구577, 1989.07.10 같은 뜻임) 셋째, 쟁점공사(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이 432,024,451원(539,000,000원×433,213,600원 540,483,600원= 432,024,451원)이 기계장치가액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 건물과 기준시가가 없는 기계장치를 일괄 양도하였고,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며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가액 106,975,549원은 실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