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거래금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거래금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1.09. ○○도 ○○군 ○○읍 ○○리 ○○번지 답 1,230㎡, 동 소 ○○번지 답123㎡, 동 소 ○○번지 답 6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실제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8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이의신청을 거져 1999.10.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시 시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한바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거래금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리 ○○번지 1,230 1995.02.14 102,300,000 이○○이○○ 1997.01.09 136,530,000 변○○
○○리 ○○번지 123 1995.02.14 1997.01.09 6,670,000 유○○
○○리 ○○번지 122 1995.02.22 47,490,000 표○○ 1996.04.15 9,220,000 유○○ 506 합계 1,981 149,790,000 155,420,000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라는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가 허위 증빙임을 인정하고, 실질내용은 청구외 변○○(○○도 ○○군 ○○면 ○○리)가 쟁점 토지를 등기상 소유자로부터 미등기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135,000,000원에 양도사였다며 청구외 손○○(○○도 ○○군 ○○면 ○○리 ○○번지)을 매수인으로하여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고충민원청구와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고충민원에 대한 실지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변○○는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표○○, 이○○, 이○○로부터 평당 25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평당 30만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외 이○○과 표○○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변○○에게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평당 매매가액은 133,000원에서 17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변○○과 유○○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유○○는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전매자로부터 쟁점토지를 평당 4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외 변○○은 미국으로 출국하여 거래사실의 조사가 곤란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토지의 중개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윤○○은 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 및 거래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천구인이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증빙이 허위임을 인정하였고, 본 심사청구시 실질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청구외 손○○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내용과 상이하고, 그 계약서상 물건지도 ○○도 ○○군 ○○면 ○○리 ○○번지중 450평으로 기재되어 쟁점토지중 어느 필지까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리 ○○번지 중 답 122㎡는 1996.04.15. 양도되었음에도 1997년 귀속으로 신고하고 답 506㎡는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취득가액과 대응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리 ○○번지 답을 평당 254,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외 유○○는 청구인이 아닌 다름 전매자로부터 평당 40만원에 취득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주시가로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