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어음할인료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77 선고일 2000.01.21

어음할인한 금액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당사자 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07.18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공장용지 8,281㎡ 및 1996.12.16 취득한 위 지상 건물 2,551.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03.10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면서 1997.02.28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1998.11월경 필요경비 47,004,722원을 추가공제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세액공제 결정세액 (납부ㆍ환금) 당초신고 1,750,000 1,548,737 47,172 154,090 15,409 138,681 8,863 50,226 (50,226) 수정신고 1,750,000 1,548,737 94,177 107,085 10,708 96,376 5,690 32,247 (-17,973) 경정결정 1,750,000 1,548,737 80,139 111,134 9,988 111,134 6,797 38,519 (-11,707) 증감 0 0 14,038 4,049 -720 14,758 1,170 6,272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02.28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1990.06.30 신고 시인 결정 후 결정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11월경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일부 금융비용(어름할인료 및 인지대) 18,816,39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1999.08.26 환급가산금 2,714,900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14,422,14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한 할인료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의 이자로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재경 재산46014-811, 1993.10.11 및 소득46011-615, 1997.02.27)인 바,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매매당사자가 아닌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금고(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어음할인료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혹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도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는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수익적 제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에서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1997.02.28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1998.11월 필요경비를 추가(아래 명세서와 같은)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 된다. 구분 당초 신고ㆍ결정 수정신고 결정금액 증감 (수정신고대비) 토지분양관리비 15,030,010 15,732,190 15,732,190 0 농어촌특별세 (토지분) 4,645,640 4,645,640 4,645,640 0 농어촌특별세 (건물분) 6,123,000 7,347,840 7,347,840 0 취득세 16,838,000 15,485,470 18,582,560 3,097,090 가산세추가인정 등록세 0 23,228,200 27,873,840 4,645,640 가산세추가인정 교육세 0 4,645,640 5,110,200 464,560 가산세추가인정 대서료 1,106,800 846,800 846,800 0 토지채권매입손실 3,429,000 3,429,000 0 -3,429,000 토지대금대출이자 0 18,816,392 0 -18,816,392 합게 47,172,450 94,177,172 80,139,070 -14,038,102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02.28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만 1999.06.30 신고시인 결정 후 결정통지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1998.11월경에 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위 명세서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추징분에 대한 가산세 상당액은 추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1999.08.26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였음이 1999.06.30자 당초 결의서 및 1999.08.18자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위 필요경비 명세서의 금액 중에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고 지급한 할인료로서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의 법인에서 발행한 할인어음계산서 및 자산매입 차입금 및 지급이자 자본적 지출 현황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어음할인 내역(원) 토지대금 지급현황(원) 할인일 액면금액 할인료 인지대 차감금액 지급일 지급금액 1990.11.30 99,000,000 3,607,397 70,100 95,322,503 1990.11.30 90,000,000 3,193,150 70,100 86,736,750 1990.11.30 61,000,000 1,842,534 70,100 59,087,366 1990.11.30 314,126,000 1991.01.31 61,000,000 2,632,191 58,367,809 1991.02.11 90,000,000 3,840,410 86,159,590 1991.02.13 80,000,000 3,490,410 76,509,590 1991.02.28 50,000,000 1991.03.16 204,126,000 합계 481,000,000 18,606,092 210,300 462,183,608 568,252,000 첫째,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어음을 할인하여 발생한 어음할인료 18,606,092원 및 인지대 210,300원을 합한 18,816,392원임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할인어음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어음을 할인한 자금 462,183,608원을 쟁점부동산(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였으므로 쟁점금액(할인료 및 인지대)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000-00-00000)인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어음거래 및 어음할인이 위 명세서에 기재된 것 외에는 없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청구인이 위 명세서와 같이 1990.11.30부터 1991.02.13까지 청구외 법인에게 할인한 어음 6매462,183,608원으로 쟁점부동산(토지)의 취득대금을 1990.11.30자 314,126,000원, 1991.02.28자 50,000,000원, 1991.03.16자 204,126,000원 합계 568,252,000원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그 지급일 및 지급금액이 서로 일치하여 아니하여 어음을 할인한 금액이 쟁점부동산(토지)을 취득한 자금으로 직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셋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넷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매매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수단으로 활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뜻: 재일46014-1360, 1997.06.03)인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