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증빙에 의하여 잔금 을 매수인으로부터 미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잔금약정일 이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제출 증빙에 의하여 잔금 을 매수인으로부터 미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잔금약정일 이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시 ○○면 ○○리 ○○ 임야 3,385,260㎡ 및 동리 ○○ 전 2,243㎡, 동리 ○○ 전 227㎡, 동리 ○○ 전 93㎡, 동리 ○○ 임야 2,726㎡, 동리 ○○ 임야 13㎡, 동리 ○○ 임야 78㎡, 동리 ○○ 임야 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8.04.24 과 1998.05.21 각각 경락을 원인으로 ○○시 ○○읍 ○○리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함에 따라 양도일을 각각 '98.04.24 및 '98.05.2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99.05.31 납기로 양도소득세 85,809,330원을 결정 고지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40필지를 청구외 매수인 임○○과 1990년 03월 06일 45억원에 양도계약(증1호)을 체결(계약일: 1990.03.06, 중도금지급일: 1990.09.30, 잔금지급일: 중도금 지금일로부터 6개월내)하고 계약금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중도금은 약정한 날짜에 14억원을 받고, 잔금 25억원 중 3억 8천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21억2천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보류하고 있던 중 매수자 임철순이 잔금청산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대출 받은 돈은 매수인 임철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하던 중 임철순의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도된 '91.03.3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청구인의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에 의하여 잔금 21억2천만원을 매수인 임○○으로부터 미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잔금약정일 이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03.31로 보아야 할 것인지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인 '98.04.24과 '98.05.21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① 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의 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하며 본 법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① 항 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