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양도일을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72 선고일 1999.08.13

제출 증빙에 의하여 잔금 을 매수인으로부터 미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잔금약정일 이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시 ○○면 ○○리 ○○ 임야 3,385,260㎡ 및 동리 ○○ 전 2,243㎡, 동리 ○○ 전 227㎡, 동리 ○○ 전 93㎡, 동리 ○○ 임야 2,726㎡, 동리 ○○ 임야 13㎡, 동리 ○○ 임야 78㎡, 동리 ○○ 임야 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98.04.24 과 1998.05.21 각각 경락을 원인으로 ○○시 ○○읍 ○○리 ○○에 주소를 둔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함에 따라 양도일을 각각 '98.04.24 및 '98.05.21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거 '99.05.31 납기로 양도소득세 85,809,330원을 결정 고지함.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40필지를 청구외 매수인 임○○과 1990년 03월 06일 45억원에 양도계약(증1호)을 체결(계약일: 1990.03.06, 중도금지급일: 1990.09.30, 잔금지급일: 중도금 지금일로부터 6개월내)하고 계약금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중도금은 약정한 날짜에 14억원을 받고, 잔금 25억원 중 3억 8천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21억2천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보류하고 있던 중 매수자 임철순이 잔금청산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대출 받은 돈은 매수인 임철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하던 중 임철순의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도된 '91.03.3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청구주장 및 제출 증빙에 의하여 잔금 21억2천만원을 매수인 임○○으로부터 미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잔금약정일 이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나 매수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만으로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쟁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91.03.31로 보아야 할 것인지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일인 '98.04.24과 '98.05.21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 40필지를 청구외 매수인 임○○과 1990년 03월 06일 45억원에 양도계약(증1호)을 체결(계약일: 1990.03.06, 중도금지급일: 1990.09.30, 잔금지급일: 중도금 지금일로부터 6개월내)하고 계약금으로 6억원을 받았으며 중도금은 약정한 날짜에 14억원을 받고, 잔금 25억원 중 3억 8천만원만을 받고 나머지 21억2천만원을 미수령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을 보류하고 있던 중 매수자 임○○이 잔금청산의 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대출 받은 돈은 매수인 임○○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독촉하던 중 임○○의 사업부진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이 '98.04.24과 '98.05.21 각각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 함으로써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거 1999.05.31 납기로 양도소득세 85,809,33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
  • 나. 심리 및 판단 본 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양도의 시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므로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2조 ①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62조 ①항 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1.03.31)로부터 등기접수일인 '98.04.24 과 '98.05.21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① 항 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의 시기를 결정함이 타당하며 본 법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① 항 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