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70 선고일 1999.12.17

쟁점 외 주택은 겸용주택으로서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상에 주소지이며, 처분청의 현지 확인 조사에서도 쟁점외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방 2개는 청구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89.06.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35.85㎡, 위 지상 주택 136.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년 6개월 보유하다 97.12.31. 청구외 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한 겸용주택(대지 383㎡, 건물 186.8㎡,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19,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31. 이의신청을 거쳐 99.10.0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외 주택은 공부상 주택 및 창고, 점포로 등재된 겸용주택이나 청구인이 90.07.05.부터 건물전체를 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동거가족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것은 사실이나 주된 용도는 식당인데도 이를 독립된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외 주택은 겸용주택으로서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상에 주소지이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에서도 쟁점외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되나 방 2개는 청구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의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외 주택이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상 주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3항에서, 『① 법 제89조 세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9.06.23. 취득하여 97.12.31. 양도하고, 그 주택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배재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쟁점외 주택은 90.07.05. 식당으로 개조하여 사실상 점포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은 목조 및 조적조 구조의 스레트 지붕으로서 용도가 주택 91.3㎡, 창고 51.9㎡, 점포 43.6㎡인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외 주택의 외곽은 주택형태이고 내부구조는 청구인의 부부가 사용하는 방(내실) 1개, 청구인의 아들이 사용하는 작은방 1개, 탁자 12개가 늘여있는 접객용 홀로 구성된 것으로 조사하였고, 본 건에 대한 이의신정 심리청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이 90.07.05.부터 쟁점외 주택의 공부상 창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건물을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육점과 식당업을 운영한 사실이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내부편면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외 주택 소재지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사실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처분청이 안방 및 작은방의 구조와 기구상태에 의하여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은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외 주택은 공부상 주택 및 창고와 점포로 구성된 겸용주택에 해당되고, 주택부분도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손님 접객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 이외에 별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외 주택중 방 2개는 일시적으로 식당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인의 가족상황 및 가구상태에 비추어 주된 용도는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겸용주택에서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적더라도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는 것(양도 98-4588, 98. 09. 18, 같은 뜻)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 소유자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외 주택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하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