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69 선고일 1999.12.03

실질적인 나대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닌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2.08.21 취득한 ○○도 ○○시 ○○동 ○○번지외 1필지 임야의 1,085㎡(환지후 ○○시 ○○동 ○○블록 ○○롯트 대지 396.7㎡로 변경,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07.23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33,936,486원을 적용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1999.04.10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080,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이의신청(27,004,353원 감액결정)을 거쳐 1999.10.07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양도계약당시 토지구획정리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1994.01.29 청구외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함(이하 “토지정리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구획정리공사 완료후 건축부지로 사용한다는 조건부 토지사용승인을 받아 양도한 것임이 토지정리조합의 확인서, 공사일보, 장비사용일지, 공사비지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인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창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이므로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로서 나대지 임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고제대상 토지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에서 제2항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가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중간생략...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4.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공용지 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의 경우에는 2년까지의 기간)」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는 1982.04.06 ○○도 공고 제111호 환지처분공고문에 의하여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인가되었고, 1982.06.11 ○○지구 토지구획정리 신행신고되었음이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1982.08.07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하였음이 환지예정지 지정설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4.02.25 쟁점토지를 청구외 합자회사 ○○주택에게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4.07.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합자회사 ○○주택은 쟁점토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자 1994.02.16 건축허가를 받아 1994.03.21 착공하여 1994.10.19 준공하였음이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함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계약당시 쟁점토지는 옹벽공사가 진행되는 등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대지로서 사용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재상인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토지획정리조합의 확인서와 양도일 이후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공사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사실상 대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의 양도계약 체결일이 1994.02.25이고 ○○시장의 건축허가일이 1994.02.16으로서, ○○시장이 사실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일이전에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속한 토지구역에 옹벽공사가 진행중이므로 대지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비록 옹벽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대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면 사실상 대지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옹벽공사와 관계없이 이미 연립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사실상 대지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전시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에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에는 나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고 환지예정지 공고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의 제4호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나대지에 해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