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바 이는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바 이는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 적용함
○○세무서장이 1999.04.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0,4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번지 답 1,613㎡, 같은 곳 ○○번지 답 350㎡, 같은 곳 ○○번지 답 63㎡, 합계 2,206㎡(이하 “쟁점농지”라고함)를 1991.0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11.09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이○○(이하“청구인의 모”라 함)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1998.06.30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680,740원을 1998.08.28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모가 특구관계자인 청구인의 모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과세미달)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680천원)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2,991천원)보다 적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부당해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10,470원을 1999.04.12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06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모에게 쟁점 농지를 증여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모는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채무상환과 가계비로 사용하였으나, IMF경제상황으로 높은 금기(연 19.5%)와 계속되는 지가 하락으로 쟁점농지를 급매하여 채무를 상환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과 특소관계자인 청구인의 모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과세미당)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680천원)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2,991천원)보다 적은 바,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1.02.2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5.11.09 청구인의 모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모는 1998.06.30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이○○이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모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부당해우이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이○○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경정결의서 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모는 1996.01.06 청구외 ○○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함)으로부터 쟁점농지 중 ○○도 ○○시 ○○면 ○○리 ○○번지 답 1,613㎡를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30,000천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1996.01.17 근저당설장 후 1996.01.25 30,000천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1998.06.30 쟁점농지를 총구외 이○○에게 30,000천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에 일시불로 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날 청구외 ○○은행에 30,0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대출금 30,0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1999.08.23 청구의 ○○은행이 발행한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모 채무인 청구의 ○○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으로 자산을 소유한 자가 제3자에게 실지로 직접 양도하면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특수관계자를 개입시켜 한 단계를 더 거쳐서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악용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국심93서519, 1993.09.16)이며,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88누5228, 1989.05.09)인 바,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한다 할 것(대법97누13979, 1997.11.25)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에게 합법적으로 쟁점농지를 증여하였고, 증여받은 청구인의 모는 쟁점농지의 양도대금 전액을 자신의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모의 증여세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외형적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모의 증여세(과세미달)와 양도소득세(680천원)를 합한 금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2,991천원)보다 적다는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 것으로 모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