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실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외 1인과 1988.9.10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8,932㎡(청구인 지분 2/4, 이○○ 지분 V4, 이○○ 지분 1/4)중 청구인 지분 14,46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1.25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8.05.2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6,888,000원, 취득가액 53,09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시 양도소득세 129,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악서 및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131,280,000원, 취득가액 52,512,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4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9.02.22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1999.04.0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인용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6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0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익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은 청구인이 세법에 대한 충분한 상식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잘못 신고한 것이고,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인 1999.02.22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신고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의하여 1998.09.1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결정 처리하였고, 1998.11.27 ○○경찰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자 통보(○○경찰서 수사 61110-1987호)로 확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재결정하였던 바 오로지 조세를 면탈하려는 의도하에 허위계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청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신의성실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고, 아무리 과세방법이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대법원 96누 10072,97.5.30)에 비추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라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앙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맞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처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7.1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8.05.28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6,888,000원, 취득가액 53,090,000원)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430,735원 및 세액 129,22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경찰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사건 고발의뢰(수사61110-1987, 98.11.26)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사 제출한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및 실제 매매계약서등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신고된 가액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그 학인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31,280,000원, 취득가액 52,512,000원)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64,155,235원과 세액 27,449,528원으로 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49,520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당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후인 1999.02.22에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과세표준 26,012,197원과 세액 7,803,659원으로 경정청구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가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된 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6누 10072, 97.5.30)
(5)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납세의무자가 된 최초에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요구하는 결정청구하거나 상기 괄호내의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등을 과다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납세 의무자의 신고내용대로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함으로 인하여 그 과다신고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초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 인 바, 처분청에서 신고된 가액이외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됨에 따라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이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임을 알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는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된 가액이외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의 변경은 경정청구가 허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국심96부 3165, 97.03.27의 다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