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합의금이 토지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과세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합의금이 토지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로서 과세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1999.02.28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57,060원(1999.08.12 1,290,815원 경정감됨)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산 ○○번지 임야 11,2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인의 지분인 359.56㎡를 1995.06.16 경락에 의하여 취득(낙찰일자:1995.02.28)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동리 산○○번지 임야 6,592㎡ 및 동리 산 ○○번지 임야 180㎡ 중 청구인의 지분 217.26㎡를 1997.07.14 청구외 박○○외 1인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이하 “신고서” 라 한다)를 1997.07.1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필요경비 내역중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개발비 부분(총지출액:552,643,341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57,060원을 1999.02.28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의한 결정에 따라 1999.08.12 당초 결정세액에서 1,290,815원을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7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중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한 250,000,000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도 ○○시 ○○읍 ○○리 산 ○○번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토지비율로 안분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의 부지조성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토지는 쟁점토지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조성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만을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인정 과세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가액(각목 생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3항 및 제4항에서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제1항에서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토지를 양도하고 1997.07.16 처분청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금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8,377,296원, 양도가액:22,747,21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나, 필요경비(11,199,954원) 중 개발비로 계상된 부분이 증빙서류가 없으며 개발비용산정보고서상의 개발비용 추정치를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부분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신고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건설 대표인 청구외 정○○에 지급한 쟁점합의금에 대한 증빙(합의서 및 4회에 걸쳐 지급한 지불내역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합의금이 지불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만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공통비용으로 보아 쟁점합의금의 귀속을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내용에 의하여 당초 결정고지한 세액에서 1,290,815원을 1999.08.12 경정감 처분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처분청의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 건 청구서에서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인근토지와의 공통비용으로 보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당초 청구인이 포함된 ○○중공업(주)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이라 한다)은 1990년 10월경 결성되어 인근토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설의 약속불이행 하는등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건설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밝히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당초 ○○지방법원 ○○지원의 낙찰허가결정(94타경 5009, 1995.02.28)에 따라 주택조합 구성원인 청구인외 25인이 쟁점토지를 1995.06.16 432,11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주택조합은 쟁점토지를 일부 분할하여 이 중 6,772㎡를 1997.07.14 청구외 박○○외 1인에 양도가액 709,000,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61,031,917원(낙찰취득가액 432,110,000에서 양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됨)으로 하고 필요경비(취득세 9,506,420원, 등록세 15,555,960원 및 개발비 552,643,341원을 양도지분별로 계산하여 산정)를 차감하여 주택조합 각 구성원별로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비 552,643,341원은 원가계산용역기관인 사단법인 ○○연구소에서 산정한 공사원가계산 추정금액일 뿐이며, 실제비용의 지출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가 아님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건설과 체결한 당초계약서와 지출증빙을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기 이전에도 지출된 비용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취득가액은 경락에 의하여 1995.06.16 취득한 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시기는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등 이와 관련된 비용은 관련법령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을 지출한 증빙으로 1996.08.20 ○○건설 대표인 청구외 정○○과 합의한 합의서를 근거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합의서 내용중 제4항에서는 “○○건설과 주택조합 + 사천10개업체(하도급업체들) 모든 공사비 정산이 끝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의 본 건 청구이유서에서도 “1996년 08월 정○○씨와 공사 초기인 1991년부터 지금까지 공사비정산 합의를 일금 250,000,000원에 공사비 종결 합의를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마) 인근토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음이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근토지상의 주택은 1997년 02월경에 준공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본건 심리시 청구인이 ○○건설에 지급한 쟁점합의금의 성격이 인근토지와는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부지조성만을 위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주택조합의 회의록 및 작업일지, 주택조합결산서, 쟁점합의금 지급과 관련한 부속서류, 주택조합의 건설주택 공사진행 및 준공관련서류를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심삼46820-314, 2000.02.12)하였으며,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감사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류에서는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처분한 이후인 1999.06.25 ○○건설 대표 정○○이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와 인근토지는 연접하여 있으면서 같은 시기에 토지조성사업이 이루어져 양 부분의 지출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합의서에서도 인근토지와 쟁점토지의 구분됨이 없이 모든 공사비의 정산이 끝났음을 명시되어 있어 쟁점합의금은 쟁점토지와 인근토지의 공통비용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보정요구서에 의한 답변자료에 의하여도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만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07.14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내인 1998.07.16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고 양도소득세 170,84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1999.02.19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153,041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19,382원을 부과하였는바, 이건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인바,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된 후에는 제110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1996.01.01 이후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여타소득 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다(구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는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였음)고 판단(국심98중1704, 1998.10.28, 국심98서2072, 1999.02.22, 심사 99-4511, 2000.03.10외 다수 같은뜻임) 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고, 둘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 중 어떤 결정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에 따라 이건 처분의 당부가 가려진다 할 것인 바, 관련법령에 의하면 총결정세액에서 예정결정세액을 공제한 후 추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의 결정은 사전에 예정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으로서 예정결정이 되지 아니한 채 바로 확정결정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법적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 내는 물론 이건 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국심97서526, 1997.05.21, 국심98경1642, 1999.01.15, 심사99-4511, 2000.03.10 외 다수 같은뜻임)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