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중 양도자의 지분을 임차하여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인이 토지의 실농보상비를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공동소유 토지중 양도자의 지분을 임차하여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양도인이 토지의 실농보상비를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답354㎡, 같은 동 ○○번지 답1,396㎡, 같은 동 ○○번지 답 826㎡, 합계 2,579㎡(청구외 박○○, 이○○, 이○○의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은 1/4임, 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2.12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050,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5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02.28 청구외 박○○, 이○○, 이○○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1998.02.12 ○○토지공사에 수용되어 11년간 보유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4인은 쟁점토지에 연근을 공동경작하였으며 양도당시에도 결작사실이 확인되어 실농보상비를 보상받았는데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이○○가 청구인의 지분을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표시되어 있고, 실농보상금은 청구외 박○○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외 박○○, 이○○, 이○○은 ○○토지공사에 쟁점토지의 농작물에 대한 실농보상금 19,320,000원을 청구하였으며, ○○토지공사를 실농보상금청구서에 의하여 박○○외 3인을 경작자로하여 실농보상비 19,320,000원을 청구외 이○○의 ○○은행 계금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실농보상금청구서에는 결작사실확인서 및 실농보상합의서를 첨부하였으며, 경작사실확인서에는 박○○외 3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연근(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농지위원 박○○과 통장 최○○가 확인하였고, 실농보상합의서에는 토지소유자란에는 박○○외 3인이 서명 날인하고 경작자란에는 이 부정이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유와 본 심사청구 심리청에서 ○○토지공사 ○○지사에 조회한 공문의 회신문에서 확인된다. 한편, 청구외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실농보상금을 청구인이 분배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사, 분배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실농보상비 지급안내문에 실농보상비 지급대상자 중 임차농인 경우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농지소유자가 농지로부터 통작가능거리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소유자와 실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자에게 지급한다”고 안내한 사실에 비추어 실농보상금은 실결작자가 아닌 토지소유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외 이○○의 농지원부는 ○○시 ○○구 ○○통장이 1998년 03월에 작성한 대장으로 소유농지현황란에는 쟁점토지의 청구외 이○○의 지분을 자경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임차농지현황란에는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입차하여 결작한 것으로 표시된 사실이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문을 받고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이 과세적부심사청구 회의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회의록에는 청구인은 ○○교통태기회사이 상무로서 실농보상금을 본인이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연뿌리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작과정, 영농비, 수확량, 판매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못하여 청구인의 적부심 청구를 기각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확인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운수회사의 상무로서 받○○외 2인과 공동취득한 쟁점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청구외 이○○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농보상비를 수수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