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55 선고일 1999.11.05

양도차익 결정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세액 결정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맨션 ○동○호 아파트 185.9㎡(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08.24 양도하고 소득세 2,24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1999.06.23, 결정:1999.07.22)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 및 세액산출근거를 통보하지 않았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를 거래 당사자간에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1999.06.01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근거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무신고자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를 받은 후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및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장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당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1996.06.01 기주이가를 적용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2,248,420원을 고지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는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기한내 신고한 경우와 기한이 경과된 다음 결정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결정전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건은 결정고지 후 관련증빙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당초 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