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결정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세액 결정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함
양도차익 결정시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세액 결정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맨션 ○동○호 아파트 185.9㎡(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8.08.24 양도하고 소득세 2,248,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신청:1999.06.23, 결정:1999.07.22)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 및 세액산출근거를 통보하지 않았고
(2) 청구인은 쟁점주택 매매를 거래 당사자간에 양도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이 1999.06.01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과세근거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및 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