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 당시 고물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시 인정받아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8년 이상 직접자경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함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 당시 고물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시 인정받아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8년 이상 직접자경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안○○가 1986.02.07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답, 1,779㎡중 청구인 지분 2/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3.1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1995.05.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 중 취득익자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여 1999.07.07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7,752,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친이 취득한 이래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세법 무지로 인하여 1995.05.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103,98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고지된 세액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산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다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청구외 망안○○가 1986.02.07 취득(취득시 지번은 ○○군 ○○면 ○○리 ○○번지임)하였으며, 1987.02.20 청구외 망안○○가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인한 재사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안○○가 3/9, 청구외 안○○2/9, 청구외 안○○2/9, 청구인 2/9로 1989.08.01 공유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취득 당시 3,722㎡이던 쟁점토지는 1995.02.17 ○○군 ○○읍 ○○리 ○○번지로, 1,779㎡가 분할등기 외었으며,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별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도 1995.03.11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995.05.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4,103,890원(농어촌특별세 1,147,010원 포함)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취득일자의 오류적용으로 인한 양도차익위 과소신고를 이유로 1999.09.20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7,752,870원을 결정고지하하였음이 신고서와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선친이 취득한 이래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당초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까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피상속인이 취득한 1986.02.07부터 청구인이 양도한 1995.03.11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면 9년 01개월이 되어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는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기 전인 1994년 12월 ○○감정평가법인(○○9411-2-0705))과, ○○감정평가법인(○○평4118)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평가조서상 773㎡는 고물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따라 같은 필지이지만 나머지 부분보아 높은 가격으로 보상금액이 책정되었음이 감정평가법인의 토지평가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에서 인근중개사사무소와 주민에 탐문 확인경과 역시 무허가고물상이 영업중이었다고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토지중 773㎡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 이○○, 김○○, 김○○)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밭농사를 경작하던 중 일부는 수용되고 남은 부분은 현대까지도 밭농사를 경작하고 있다고 보증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현장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쟁점토지의 모번지(○○))는 카센타 등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수용되고 남은 잔여토지를 현재까지도 경작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보여진다. (라) 청구인은 1986.09.17 개업하여 현재까지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기본사항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이 ○○시 ○○읍에서 발급한 농지원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전시한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본다. 쟁점토지중 773㎡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될 당시 고물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시 인정받아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부분(1,006㎡)도 상속에 의하여 9분의 2만을 청구인이 소유하였으며 1989.08.01에야 사옥에 의한 취득 절차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계속하여 직접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신고시 8년이상 자경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확인서나 농지원부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