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46 선고일 1999.12.03

전처가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를 이혼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46,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4.24 청구인 명의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3분의 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장○○에게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06.22 청구외 장○○와 혼인하기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위자료성격의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07.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8,846,41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9.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장○○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전처 청구외 장○○가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민법 제739조 의 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를 이혼위자료 성격의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에서 정한 이혼당사자가 결혼후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결혼전에 취득한 정점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범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88-3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여부】 제1항에서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뭍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 청구권】 제1항에서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인 정우에도 제8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1979.06.22 혼인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혼인 후 재산처럼 소유권의 환원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위자료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전시한 재산분할청구권 관련 민법 제839조 외 2 규정을 보면 혼인 전ㆍ후 재산의 구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있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같은 뜻, 대법 93므1020, 1994.05.13)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제5민사부 사건번호 97르 208, 이혼등, 1998.02.25)을 보면, 청구외 장○○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0,000원 지급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은 청구인과 청구외 장○○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은 청구인이 청구외 장○○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이 혼인전에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혼인후 특별한 직업도 없고, 청구외 장○○가 자기의 월급만으로 근검절약하여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조달함으로써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보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혼함에 있어 분할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라고 판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외 장○○와 1979.06.22 혼인하기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재판상이혼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8.04.2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외 장○○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부동산을 위자료 성격으로 지급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방식을 취하였다 것이 확인된다면 그 성격에 따라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외 장○○간에 관련 소송에서 실질적인 당사자간의 법정다툼내용 결과 법원이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위자료액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 청구인의 특유재산이라 할 지라도 청구외 장○○의 월급만으로 생활비 및 자녀들의 학비 등을 조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재산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재산분할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감소방지에 청구인과 청구외 장○○가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외 장○○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도록 판결됨에 따라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확인되는 바, 이는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것이 아닌 사실이 확인되고, 사실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중 청구외 장○○가 자기지분을 찾아가는 공유물 분할성격의 소유권 환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1999.11.15 제1차 법령해석자문단 개인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지 혼인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것이다. 이와같이 심리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