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는 양도당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농경지로서 미사용된 것이 일시 휴경상태가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토지는 양도당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농경지로서 미사용된 것이 일시 휴경상태가 아니면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86.08.10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1,4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8.08.06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로 ○○시에 수용되어 환지청산금 70,460,250원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0.07.23에 사업인정고시(건설부 고시 제452호)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수용된 것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고 감면분에 대한 1998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1,91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9.2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1990.07.23.에 사업인정고시되어 1994.01.23.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1998.08.06에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당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고, 이 때 양도당시란 “수용재결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환지청산금의 수령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1976.03.27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1990.07.23자로 택지개발 사업인정고시되어 1994.01.23.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었고, 청구인은 1998.08.06.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여 이 때가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이고 양도당시 사실상 대지인 상태였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ㆍ제63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물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