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99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99.06.30 이므로 98.09.16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98.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99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99.06.30 이므로 98.09.16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98.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95.09.06 취득한 ○○시 ○○군 ○○면 ○○리 ○○ 전 1,369㎡ 및 95.9.15 취득한 같은 곳 ○○ 전 486㎡, 같은 곳 ○○ 묘지 337㎡, 같은 곳 산 ○○임야 3,0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09.16 양도하면서 98.09.09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0,401,37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9.02.19 양도소득세 사후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시의 쟁점토지 공시지가가 불합리하므로 99.5.31 하향 조정된 99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환급세액을 23,433,3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결정내용이 정당하므로 99.08.12 환급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9.0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98.09.16 양도한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다가 98.09.12 ○○시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 확정으로 인하여 99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98년도의 개별공시가보다 하락되었으므로 하향조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결정공시지가에 대한 지가변동고시 없는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8.09.16 양도하면서 98.09.09알 98년도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소득세 40,401,370원을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다가 98.09.12 광역시 제7차 도시계획재정비안 확적으로 인하여 99.01.01 가격기준일의 공시지가가 하락되었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하향조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99.5.31일 23,433,35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정당하므로 99.08.12 환급이 불가함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98년 '99년
○○군 ○○면 ○○리 ○○ 전 1,369 58,000 52,000 " " ○○리 ○○ 전 486 81,600 14,100 " " ○○리 ○○ 임야 3,026 12,000 93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신뢰성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 양도 후에 하향조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대로 개별공시지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 바, 99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99.06.30 이므로 98.09.16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98.06.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