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 경작 안하고 중간에 휴경시 농지대토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21 선고일 1999.11.05

대토농지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3년 이내에 일시 휴경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10.21 ○○도 ○○시 ○○면 ○○리 ○○번지 답 1,544㎡(이하‘쟁점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6.11.09 ○○도 ○○시 ○○면 ○○리 ○○번지 전 704㎡, 동소 ○○번지 전 1,891㎡(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 양도농지의 대토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7.5.3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1997.08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하고 쟁점대토농지의 경작여부를 사후 관리 하던 중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당초 비와세한 양도 소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되었기 1996.귀속 양도소득세 25,142,470원을 1999.6.8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농지는 인근이 주거 및 공장지역이며 쟁점대토농지 부근 지역은 위락단지 조성을 위하여 수용예정인 지역으로 청구인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관할 장유면장이 확인한 농지경작확인서에도 1998년에 휴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9년 04월 처분청이 행한 현지확인 시에도 경작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고 중간에 휴경한 데 대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비과세】제2항에서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겨우”를 정하고 있고, 제2호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임대범위】①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를 1995.12.11 45,000,000원에 취득하여 1996.10.21 청구외 조○○에게 9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쟁점대토농지를 1996.11.09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 및 등기부등본 등 과계서유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7.05.30 쟁점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시, 쟁점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9.04월 현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세액을 결정, 양도소득세 25,142,47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대토농지를 1996.11.09 취득하여 1997년도에는 경작을 하였고 1998년도에는 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1999년도에는 경작을 하고 있음에도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농지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고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 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ㆍ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양도 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쟁점종전농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종전농지를 1995.12.11 취득하였다가 1년 이내인 1996.10.21 양도하였고 양도액은 취득가액(45,000,000원)의 2배인 90,000,000원임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는 쟁점종전농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인지 및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조사가 미진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실제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법령에 의거 쟁점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을 하였어야만 쟁점종전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비과세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996.11.09 취득한 쟁점대토농지는약 3년전에 대나무가 농지에 분포되어 중장비를 이용하여 영농에 지장이 잇는 대나무를 제거하여 경작을 하였으나, 대나무 제거 및 농지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성장이 빠른 대나무 뿌리가 전 농지에 확산되어 농작물을 재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현재 대나무가 적게 분포되어 있는 농지 중앙부분도 잡초가 무성하게 있는 것으로 보아 1998년도에는 대나무 뿌리 확산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산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경작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며, 정상적은 농작물 재배를 하려면 장비를 투입하여 대나무를 제거하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쟁점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김해시 장유면장이 1999.04.02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대토농지를 1996.1월 취득하여 1997년은 경작하였고 1998년은 휴경하였으나 1999년에는 다시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콘, 참깨 등이 식재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사잔(1999.08월 촬영)을 증거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대토 농지를 취득한 후 첫해인 1997년에는 경작여부가 불확실하고, 1998년에는 경작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하며, 1999년에는 일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시한 법령에서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3년 이내에 일시 휴경한 경우에는 전시 법령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예규 재일4601-1317, 1999.07.06)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