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는 지선벌 공제가 아니고 거주자 별로 1과세연도에 1회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 중 면제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지선벌 공제가 아니고 거주자 별로 1과세연도에 1회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 중 면제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9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7.6.20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시 ○○읍 ○○리 ○○번지 답 2,31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97.8.23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였고, 먼저 양도한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517,880원을 1999.7.5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해야 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저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