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 방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19 선고일 1999.10.22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지선벌 공제가 아니고 거주자 별로 1과세연도에 1회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당해 연도 중 면제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96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97.6.20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시 ○○읍 ○○리 ○○번지 답 2,31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97.8.23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였고, 먼저 양도한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517,880원을 1999.7.5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해야 하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 내지 제102조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에서는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 라 한다"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재107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에서는 " 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재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재2회 이주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ㆍ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것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거주자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0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때 공제되는 2,500천원을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하며 자산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거주자별로 1과세연도에 1회만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서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같은뜻: 재일46014-2608, 97.11.5, 심사부산97-429, 97.9.5)인 바, 조세감면규제법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는 규정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산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1997.6.20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연도인 1997.8.33 쟁점2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 적용하였으나,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먼저 앙도한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앙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결의서와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7년중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쟁점1토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쟁점2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먼저 양도한 쟁점1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4,650,178원에서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 2,150,178원을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645,053원의 양도소득세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로 보아 이를 면제하고 나중에 양도된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1997년도중 먼저 양도하여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천원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나중에 양도한 쟁점2토지에 대하여 앙도소득기본공제를 배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저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