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재촌자경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자경의 객관적은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자경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8년 이상 재촌자경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는 것으로 자경의 객관적은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자경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06.23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3,772㎡ 및 같은곳 ○○번지 전1,570㎡, 같은곳 ○○번지 답 6,122㎡ 계 11,464㎡ (이하“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06.27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자경 농지로 보아 1998.0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하였다가, 1999.04.24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26,000,000원, 취득가액 93,044,176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6.01 청구인이 무납부한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04,86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이의신청을 거쳐 1999.08.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는 1988.12.31 이전 취득한 농지로서 농지소재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83.06.23 쟁점농지를 취득 후 1997.12.02 양도하기 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약 07월 동안만 주소를 두었을 뿐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여관을 1963.02.20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을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사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이 여부를 확인하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1993.06.23부터 양도일인 1997.12.02까지 쟁점소재지에 단독세대주로 약 05개월(1983.05.24~1984.01.04)동안 주소가 되어 있으며, 1984.01.05 이후에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현재까지 운영하는 여관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국세청 재일46014-1998, 1997.08.22)에 거주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는 쟁점농지 소재지는 위치상으로 보아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63.02.2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관을 경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조합장의 비료판매확인서, 경작비 수령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양곡보관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이를 확인하며,
○○조합장이 비료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시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송○○(0000000-0000000)이 1995.05.19 비료 5포를 23,650원에 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경작비 수령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송○○과 김○○이 쟁점농지를 년 50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1984년부터 1997년까지 농사일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양곡보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년 벼40~50가마를 ○○군 ○○면 ○○ 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도정하였음을 정미소 주인 청구외 김○○이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농지 소재 농지관리위원인 청구외 이○○과 인근주민 청구외 김○○외 3명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3년부터 1997년까지 경작하였음을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점, 쟁점농지는 전5,372㎡, 답 6,122㎡의 상당한 면적이라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기보다 청구외 송○○과 김○○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제시한 증빙외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재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은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자경한 사실만으로도 가능하다 하여 심사 결정문(심삼양도98-4160, 1998.04.10)의 예를 들어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심삼 결정문(양도98-4160, 1988.04.10)에서의 청구인은 주소지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에서 20km내에 위치하여 거주하고 있고, 또한 평생 농사에 종사하여온 자로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직접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 양곡보관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이나 자경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은 것이며(대법원 87누402, 1997.10.13 같은 뜻), 자경의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자경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심 서89-1511, 1989.10.20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