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자녀들과 떨어져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만 토지 소재지에 두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따라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자녀들과 떨어져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만 토지 소재지에 두고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따라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1,203㎡를 52.3.5 취득하였고 같은 리 ○○번지 과수원 1,078㎡를 54.5.7 취득(위 토지를 합한 2,281㎡를 이하에서는 "양도토지"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리 594번지 과수원 1,5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19 취득하여 97.8.12 위 토지 전체를 청구외 이성희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3,905,760원을 99.4.10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본가에서 생활하다가 직장관계로 교통거리 30분내의 지역인 ○○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주말이나 휴일에 본가에 와서 쟁점토지에 단감을 재배하였으며 86.2.20 부친(박○○)의 사망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처 손○○가 87.2.24부터 본가로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이건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54.5.7 취득한 양도토지 및 74.9.19 취득한 쟁점토지를 97.8.12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초지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세대와 생계를 같이하였던 청구인의 부 박○○(86.2.20 사망)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13,905,76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99.3.31자 조사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자경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9.19 취득하여 97.8.12 양도할 때까지 23년간 보유한 사실은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과수원)이고 또한, 실제 농지(과수원)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도 등기부등본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셋째, 관련공부(주민등록표, 호적등본, 농지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71.12.4부터 직장(한국통신근무-청구서 내용) 관계로 ○○시 ○○구 ○○동 ○○ 번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건 청구서에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된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인 청구외 손○○가 87.2.24부터 본가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97.8.12 양도할 때까지 10년 5개월동안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손○○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87.02.24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91.03.01 최초로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농가주는 청구외 손문자로 지목은 과수원으로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단감을 재배하고 있으며 단감의 재배 속성상 농지에 계속 상주하지 않아도 수확이 가능한 작물로 평소에는 농가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인 청구외 손○○가 경작하고 주말이나 휴일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과 마을주민이라는 이○○ 외 10명이 연대하여 확인한 인우증명서 및 95년, 96년 생산된 단감을 매수하였다는 청구외 박○○의 확인서와 96년도 단감재배력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인우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직장관계로 71.12.4 ○○시 ○○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74.9.18부터 86.2.20까지 청구인의 부 박○○이 경작하였고 청구외 박○○이 사망한 후 청구인의 처 손○○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있는 본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양도시까지 단감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넷째, 그러나 위 인우보증서상에는 청구외 손○○가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제시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 장남전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아닌 ○○시 ○○구 ○○동 ○○ 번지에서 96.5.9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70년생인 청구인의 자 박○○은 ○○시 ○○동의 ○○초등학교와 ○○시 ○○동의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72년생인 둘째 박○○도 ○○시 ○○동의 ○○초등학교와 ○○시 ○○동의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75년생인 셋째 박○○도 ○○시 사직의 여고○○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섯째, 청구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99.5.10 이의신청서에 대한 99.6.4 결정서에서 인근 주민에게 탐문한 결과에 따라 청구외 손○○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상 청구외 손○○가 자녀들과 떨어져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민등록만 쟁점토지 소재지에 두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런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