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403 선고일 1999.10.08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96.08.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4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주택 104.06㎡를 보유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3,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20. 이의신청을 거쳐 98.09.30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본인 소유인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 29.70㎡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주택으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주택 104.06㎡를 보유한 사실이 ○○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6.08.10.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3,86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택 19.8㎡(이하 "구옥주택"이라 한다) 및 같은 리 ○○번지에 주택 104.06㎡(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여 양도당시 3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옥주택은 청구인이 1905년에 취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주택의 취득연도 및 처분청의 조사의견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만, 쟁점외 주택은 1990년에 신축된 주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건 등기가 경료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으로 ○○시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건물분 재산세 과세내역 회시 공문(세무 13432-767, 99.4.9)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주소를 국세청 전산조직에 의하여 조회한 바,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은 주소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과 장모 김○○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번지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이 사실상 동일세대로서 같은 리 ○○번지에 소재하는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