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6.08.1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4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주택 104.06㎡를 보유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3,8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20. 이의신청을 거쳐 98.09.30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본인 소유인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택 29.70㎡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폐가주택으로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도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주택 104.06㎡를 보유한 사실이 ○○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