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양도가액이 탐문조사와 부동산 정보지에 의한 시가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고,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준 매수인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신고한 양도가액이 탐문조사와 부동산 정보지에 의한 시가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고,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준 매수인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4.12.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53평형) 대지 155.28㎡ 건물 149.5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5.12.28. 양도하고 취득가액 342,289,209원, 양도가액 3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5.11. '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37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탐문조사와 부동산 정보지에 의한 시가(500,000,000∼530,000,000원)에 대비하여 현저히 낮고,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준 매수인인 청구외 강○○이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개인사정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앙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5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