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임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4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03. 24 청구외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1999. 07. 1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양도소득세 9,537,0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89,50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8.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2. 06. 01취득한 후 1994. 09. 27까지 자경하여 왔으나 1994.09.28부터는 ○○차선확장공사의 부대시설로 사용코자 청구인과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1996. 06. 30까지 ○○공사가 사용하였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청구인은 농지로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동 영업소 진출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사에서 수용한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쟁점토지는 1994. 09. 28부터 1996.06.30까지 ○○공사의 ○○차선확장공사 부대시설로 사용되었고 이후부터 1997. 03. 24 양도까지 차선확장공사 부대시설 상태에서 ○○공사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는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1항은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거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 면·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 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로 규정하고, (2)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 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 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