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을 자경하기 위해 농약, 비료 및 농기계 등을 농비 부담에 대한 증빙과 농작물 작황상황 및 수확물 처분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토지 등을 자경하기 위해 농약, 비료 및 농기계 등을 농비 부담에 대한 증빙과 농작물 작황상황 및 수확물 처분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66,440원의 부과처분은,
1. 납부불성실가산세 3,933,310원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12.01 취득한 ○○시 ○○군 ○○면 ○○리 ○○번지 답 420㎡ 및 같은 곳 616-5번지 답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0.14 청구외 (주)○○주택 및 청구외 신○○에게 양도하고 이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1996.11.15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1999.01.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66,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8.1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1986.12.0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여러 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1996년도분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토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8년이상 자경여부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조합원증명서 및 경작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상청구인이 농민음을 증명하는 것이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제1항에서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양도차익과세표준확정신고】제4항에서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2조【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결정내용은 제17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86.12.01 취득한 쟁점토지를 1996.10.14 청구외 (주)○○주택 및 청구외 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 1996.11.15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면사무소에 비치된 토지특성조사표상 공업용토지로 되어 있어 사실상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1989.04.24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까지 ○○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고, 1980.02.10부터 현재까지 ○○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철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예정신고에 대하여 예정결정 통지없이 1999년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3,933,313원)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하였고, 당시 쟁점토지외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3,200여평이 됨에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토지사용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청구인 명의의 ○○가든 및 ○○산업사는 청구인의 처제 및 동생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경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 볼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88누6252, 1989.02.14)인 바,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구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계획확인원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또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택지(같은리 614번지)와 비슷한 사실이 확인되고 ○○면사무소에 비치된 1996년도분 토지특성조사표에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용토지로 되어 있는 점이 확인되고, 우리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한 경작여부를 ○○시장에게 확인의뢰하여 ○○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1993년도(1993.11.02)에 자재적치 및 가설건물 존치상태이고, 1994년도(1994.11.08) 및 1995년도(1995.10.29)에 공지상태이며, 1996년도(1996.12.03)에는 쟁점토지중 ○○리 616-5는 건축물공사중 상태이고, ○○리 616-4는 토사적치상태로 판독결과를 회신(○○시 지적 58270-20143, 2000.03.13)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가 1993년 이후부터 항공사진 판독에 의하여 경작 흔적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경작한 농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로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부동산임대업과 ○○산업사 및 ○○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친척이 실제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 토지가 상당한 규모로 인정됨에도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기 위해 농약, 비료 및 농기계등을 농비부담에 대한 증빙과 농작물 작황상황 및 수확물 처분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10.14 양도한 후 1996.11.15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확정신고 기한인 1997.05.31을 경과한 1999.01.13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1996.01.01 이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이행 여부가 문제가 되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소득세법이 전면개정(1996.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 후에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1996.01.01이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여타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같은 뜻, 국심 99중 370, 1999.05.17, 국심97경 3146, 1998.10.20외 다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결정시에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확정결정시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이 예정결정과 확정결정중 어떤 결정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내는 물론 이 건처분시까지 예정결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비록 그 처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경과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예정결정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되므로(같은 뜻, 국심98경 1642, 1999.01.15, 국심97서 526, 1997.05.21 외 다수, 심사 양도 99-4511, 2000.03.10),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