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보유기간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제학기간, 군부무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93 선고일 1999.10.08

재학 및 군부무기간은 현실적으로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가대리경작한 기간 역시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로 해외이주한 재외국민으로 ○○시 ○○구 ○○동 ○○번지외 1필지전 1,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98년 귀속양도소득세 21,444,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60.8.5. 취득한 쟁점토지를 98.5.28. 양도하여 37년 10개월간 보유하였고, 그 토지를 취득하여 75.4.1. ○○로 해외이주하기 전까지 14년 8개월 경작하였는데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고증학교 재학중인 17세때 취득하고 71.4.8. 해외이주한 재외국민으로 국내거주기간중 보유기간은 10년 8개월에 불과하고, 국내거주기간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기간,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면 청구인이 직접 자경할 수 있는 기간은 8년에 미달하여 이를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세등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신고하고 그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8.5. 취득하여 98.5.28. 양도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 및 도로로 기재되었으나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0.8.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해외로 이주한 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71.4.8.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 ○○시청이 발행한 거주증명서에 75.4.1. 이래 ○○ ○○, ○○ ○○ ○○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아 75.4.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75.4.1. 해외에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국내거주기간은 14년 4개월이며, 그 중 재학 및 군복무기간은 현실적으로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기간은 6년 4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선반 및 밀링 기술자로 해외이주하였다는 청구인의 동생 장○○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부친 장○○이 수년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인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 장○○이 실질적으로 대리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그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해외이주한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인의 자녀 장○○의 재학사실확인서의 재학기간도 청구인의 해외이주일 이후로서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도 30여년 전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