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88 선고일 1999.10.08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子가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8세의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인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父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6.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양도소득세 13,889,3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30.31㎡, 건물 57.97㎡(이하“쟁점아파트”라고 함)를 1989. 06. 21 취득하여 1997. 12. 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1997. 12. 11 현재 이미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 청구외 ○○○(청구인의 자)가 ○○시 ○구○○동 ○○번지 다세대주택 지하 1층 토지 42.69㎡, 건물 50.30㎡를 1990. 05. 01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 06. 0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 13,88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8.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9.06.21 취득하여 1997.12.11 양도하였으며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알 수 있음에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청구외 임○○가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을 1990.05.01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은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아파트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ㆍ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2주택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9.06.21 취득하여 1997.12.11 청구외 정○○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이외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주택은 없으나 청구인의 자 임○○가 ○○시 ○○구 ○○동 ○○번지 연립주택 1채를 1990.05.01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다툼이 없고,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인 청구인의 자 임○○ 가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년도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으며,

(3)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임○○, 임○○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양도일(1997. 12. 11)현재 각각의 주소지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고, 임○○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임○○ 부로서 동일세대임을 알 수 있다. 성명 주소 전입일 세대주 및 관계 정○○

○○ 시

○○ 구

○○ 동

○○ 1997.09.04~현재 임○○ 의 부(1998.03.05세대주 임○○로 변경) 임○○ 위와 같음 1989.11.09~현재 강○○(청구인의처)의 자 1998.03.05세대주 임○○로 변경 임○○ 위와 같음 1989.11.26~현재 강○○(청구인의 처)의 자(1998.03.05 세대주 임○○로 변경

(4)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7.09.04부터 임○○와 쟁점아파트 양도일(1997.12.11)현재동일세대이며,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임○○가 별도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1세대2주택에 해당하나, (5)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1989.06.21 1990.05.01 1997.09.04 1997.12.11 -----⊙--------⊙--------⊙--------◎------- 부 주택취득 자 주택취득 합 가 부 주택양도 따라서,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 임○○가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8세(1929.09.19생)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97.09.04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대를 합친날(1997.09.04)부터 1년 이내인 3개월 7일 만에 부의 주택을 양도(1997.12.11)하였으므로 청구인은1세대2주택을 보유하다 쟁점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