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85 선고일 1999.09.17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고, 해외이주신고자가 양도시 납세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대지 44.13㎡, 아파트 84.79㎡, 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3.17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6.1.30 양도한후 96.6.10자로 해외이주신고하고 96.11.20 캐나다로 이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 허가전에 양도하였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년 귀속양도소득세 6,991,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8.0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해외이민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다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으므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1새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이주 신고하기 전에 양도한 것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건 1세대1주택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잉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 이라함은 거주장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느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가~나 「생략】

  • 다. 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을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를 93.3.17 취득하여 2년 10개월 동안 거주 및 보유하다가 96.1.30 양도한 후 96.6.10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외무부96-003140)를 발급받은 다음 이민 수속을 거쳐 가족(처, 자1명)과 함께 96.11.20 캐나다 알바타주 캘거리시 남서부 344810-40로 이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이주 신고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외 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새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해외이민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고 후 해외이주자(캐나다)임이 확인되므로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정우에는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중서 둥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인바(기본통칙 89-12, 재일 46070-2149, 97.9.10)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나,,쟁점주택을 2년10개월 보유 및 거주하다가 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후 해외이주법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해외이주 신고한 다음 전가족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전시한 법규정을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이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