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5.22. 청구외 이○○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이하 “신고서” 라 한다)를 1998.4.2.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획인되지 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4.1.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143,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8.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한 금액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적법하게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소폭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앙도할 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가 139,062,000원에 이르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9,000,000원으로서 현저히 낮은 등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들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롱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가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느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분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8.4.2. 접수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쟁점토지를 1972.6.9. 7,000,000원에 취득하여 1997.5.22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않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가액 9,00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39,062,000원의 6.5%에 그치고 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관련등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대지이나 사실상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에 해당하며, 양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이○○의 사업장 진입로 설치 필요에 의한 부탁에 의하여 급히 양도하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도대금에 대한 입금 증빙으로서 통장 사본(○○은행 ○○출장소, 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7.5.15. 1회에 9,000,000원을 입금한 내용인 바,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같은 금액이 입ㆍ출금된 또 다른 계좌의 통장사본(○○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내용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금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 법령과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가 임의로 기재한 가액임을 밝히고 있는 점으로 보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6.5%에 그치고 있으며, 청구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쟁점토지 매수인의 급박한 상황하에서 이루어 진 계약이라면 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계약하였을 것이 예상되는 데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모순이 발생되는 등의 사실로 볼 때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