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에 대해 중개업자가 확인한 가액, 대금지급일은 체비지 매도증서의 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과 차이가 있으며, 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취득가액에 대해 중개업자가 확인한 가액, 대금지급일은 체비지 매도증서의 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과 차이가 있으며, 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 5. 17.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2. 20. 양도하고 취득가액 160.000.000원, 양도가액 18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 1. 2.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04,4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 이의신청을 거쳐 99.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66,398,444원은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기재한 금액이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첨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1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동 부동산 중개인 청구외 김○○(이하 "중개업자"라 한다)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자료에 의하여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확인한 160,000,000원과 대금지급일 90.4.4은 체비지 매도증서의 66,398,444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 91.5.16.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진일건설과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