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 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81 선고일 1999.09.17

취득가액에 대해 중개업자가 확인한 가액, 대금지급일은 체비지 매도증서의 가액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과 차이가 있으며, 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와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1. 5. 17.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 2. 20. 양도하고 취득가액 160.000.000원, 양도가액 18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9. 1. 2.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704,4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4. 2. 이의신청을 거쳐 99.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66,398,444원은 사실과 달리 형식적으로 기재한 금액이고,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인 첨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1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서 동 부동산 중개인 청구외 김○○(이하 "중개업자"라 한다)이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금융자료에 의하여도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확인한 160,000,000원과 대금지급일 90.4.4은 체비지 매도증서의 66,398,444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지급일 91.5.16.과 차이가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진일건설과의 매매계약서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1항『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일단의 택지조성지구내 소재한 쟁점토지를 91.5.17.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안○○으로부터 66,398,444원에 취득한 것으로 검인계약서에 해당하는 체비지 매도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8.2.20. 청구외 김○○에게 70,000,000워너에 양도한 것으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체비지 매도중서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60,000,000원도 증빙에 의하여 확인고 있지 않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60,000,000원도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 않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외 안○○이 택지조성사업 시공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에게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한 것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1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중개업자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금응거래명세를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 건설이라고 주장하며 중개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q, 98.2.28.자 확인서에는 매도인이 청구외 안○○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금액과 지급일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99.3.25. 자 확인서에는 매도인이 주식회사 ○○건설이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중개인의 확인서에 대하여도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청구인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중개업자의 확인서상 잔금지급일 90.1.3.과 금융거래내역서상 지급하였다는 잔금지급일 91.5.16.이 일치하고 있지 아니하고, 중개업자의 확인서내용 번복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상 특정일자를 변경하여 이 때 출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입 대금 지급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과 실지거래하였다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주식회사 ○○건설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시 청구외 안○○과 거래하였다는 중개업자의 확인서만 제시하여 주식회사 ○○건설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첨구주장은 일관성이 없으며 이건 심리시 당심에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중개업자와 청구외 안○○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 제출하여 주도록 요청하였는 바. 중개업자는 쟁점토지를 중개한 사실만을 확인할 뿐 거래내용이나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 안○○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거래중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식회사 ○○건설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외에 관련증빙 등에 의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상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