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부상임야인 토지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77 선고일 1999.11.05

식용작물을 재배하다가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농지로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규정에 해당함

주문

동울산세무서장(현 울산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0,3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시 ○○군 ○○리 ○○번지 13,389㎡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3.08.29 취득한 ○○시 ○○군 ○○리 ○○번지 임야 17,784㎡ 중 공유지분으로 13,3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2.22 청구외 ○○농장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100,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04.06 신청, 99.05.06 기각결정)을 거쳐 1999.07.3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전으로써 옥수수 등을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공부상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연접한 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옥수수 등의 경작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료용재배지인 목장용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51조 제5항에서 “법 제52조 제4항 및 제53조 제2항의 규저에 의하여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2조 【정의】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제2항 제3호에서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농장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고 설령 옥수수 등의 경작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목축용 사료재배지이므로 전시한 관계법령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옥수수 일부를 사료용 및 식용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콩, 고추 등을 경작하였음에도 옥수수 이외의 작물 재배는 무시하고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아미농장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법인등기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 건 과세당시 쟁점토지가 1996년 및 1997년 토지특성 조사표에 의거 자연림상태의 임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옥수수 등 경작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료작물재배지이므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가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군 두서면장이 1999.10.13 발급한 농지원부, 농지자경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농지원부를 보면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는 전으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이 두류임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옥수수뿐만 아니라 콩, 배추 등을 직접 경작한 사실을 마을 농지위원이 확인하고 있다.

(4) 목축용 사료작물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재산 01254-1250, 89.04.04)라 함은 전시한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지에서 제외하는 조사료(지방ㆍ녹말ㆍ단백질 등의 함량이 적고 섬유가 많은 사료. 예: 건초 등)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이모작으로 옥수수, 콩, 배추 등을 경작한 경우에 쟁점토지의 사용, 경작된 작물의 종류와 수확물의 사용내역이 식용 또는 사료용에 공하여진 것인지를 구분하여 ‘사료작물재배지’와 ‘농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가 옥수수를 재배하여 일부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사료재배지로 보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에 옥수수뿐만 아니라 콩, 배추 등을 경작하여 이모작으로 사용되었음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이 두류임이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주재배작물 두류는 조사료로 보기 어렵고 옥수수만을 재배하여 전부 사료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모작 등으로 다른 식용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료재배지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의 아미농장영농조합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아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