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른직업없이 처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음이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요건에 부합되므로 대토로 보아 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다른직업없이 처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자경하고 있음이 증빙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점,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요건에 부합되므로 대토로 보아 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99.5.2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04,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96.06.1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답 810㎡ 및 같은 동 ○○번지 답 6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8.10.29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98.12.30 ○○시 ○○구 ○○동 ○○번지 전 1,253㎡(이하 “새로운 농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거 농지의 대토로 보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것이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5.29 청구인에게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온 전 업 농민임 이 농지원부등 입증자로에 의거 확인되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한날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위해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실지 거주하고 있어 대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이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