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74 선고일 1999.09.17

아파트를 근무지 이전에 따라 양도하게 되었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9.5.13. 결정고지한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3,226,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95.2.25. ○○도 ○○군 ○○읍 ○○리 ○○번지 ○○차 ○○아파트 ○동-○호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7.3.7. 이를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5.13.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26,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동안 거주하다 직장이전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전세대원이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없는 등 직장이전은 위한 부득이 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95.12.30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3항 내지 제5항에서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호 (생략)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한다. (96.3.30 개정)\ 1호 내지 3호 (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96.3.2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96.3.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전세대원이 거주이전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1995.2.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997.3.7.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은 쟁점아파트외 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국세청D/B)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세대원이 1994.12.24.부터 1997.2.27.까지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다 1997.2.1. ○○전자 ○○지원팀으로 근무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1997.8.1.이후 현재까지 ○○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발령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아 거주하던 중 출퇴근이 불가능한 같은회사 ○○시에 있는 부서로 전근됨에 따라 이사를 하기 위하여 1997.2.27. 쟁점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으며, 자녀의 학교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이사하지 못하고 청구인만 ○○시에서 거주하던 중 또다시 태국 주재 주재원으로 1997.6월 발령을 받아 출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세대원이 이사하려고 청구인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제○동 ○호 아파트(이하 “쟁점외 ○○소재아파트”라 한다)를 1997.5.16. 취득한 사실까지 있음을 들어 근무지 이전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다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등으로 당사자와 함꼐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근무지 이전에 따라 양도하게 되었음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 양도 직후 청구인이 거소이전을 위하여 변경된 직장근처에 쟁점외 ○○소재아파트를 구입한 사실과 청구인의 근무처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전후하여 6개월 사이에 ○○에서 ○○시로 또다시 ○○ 주재원으로 변동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바,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