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및 재촌의 범위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73 선고일 1999.10.08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지소재지란 농지소재지와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6.20. ○○도 ○○군 ○○면 ○○리 ○○번지 답 3,630㎡, 동 소 ○○번지 전 737㎡, 동 소 ○○번지 전 228㎡, 동 소 ○○번지 전 565㎡(합계 5,16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69,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4. 이의신청을 거쳐 99.7.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고○○은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사실은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및 농기계 구입대금 상환 안내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이를 8년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3년 3월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앙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으 l지역(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를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96.3.9.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96.3.9. 개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1973년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3,306㎡ 중 17,505㎡(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농업에 종사하였다며 상유임야내 식혈 및 지존작업허가공문(○○군 산린1152-158, 74.5.6)을 제시하였으나 그 공문은 쟁점외 토지에 대한 활잡목 지존 허가임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74년 4월부터 1987년까지는 청구인의 처 청구외 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1988년 이후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며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 청구외 전선도외 15인이 연서하여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외 고○○의 진술서를 제시하였으며, 청구외 고○○은 그 진술서에서 1974년 쟁점토지에 밀감묘목 3,000그루를 식재하였으나 이상한파로 인하여 묘목이 동사하여 그 이후에는 당감, 유자, 고추 등을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1년 4월 경운기를 원전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91.4.22.부터 91.5.16.까지의 입원사실이 기재된 ○○병원이 발행한 입원치료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영농증빙으로 98.1.6. 최초작성된 농지원부 및 각종자금 채무확인 및 상환 안내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안내장에는 청구외 고○○이 1988년 12월 경운기 및 1991년 5월 관리기 구입대금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과 청구외 고○○이 주민등록등본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3년 3개월 및 3년 10개월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 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17 및 74.4.10. 2회에 걸쳐 취득하여 98.6.20. 양도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1987년까지 부산에 거주하며 선박회사의 선원으로 근무하고 그 이후는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을 95.10.3까지 부산에 두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실직적으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처 고○○도 주민등록상 88.2.3부터 91.12.31까지 3년 11개월을 제외하고는 ○○시 및 ○○시에 거주하며 농지 소재지 이외의 부동산을 빈번하게 거래한 점으로 보아 전업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등록이 인우보증서는 신뢰 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개간하였다며 제시한 ○○군수의 임야식혈허가도 쟁점토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그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실의 판매실적이나 농지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타 영농증빙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안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증빙으로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안히아여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