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상업용 건물의 주거사용부분이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72 선고일 1999.10.22

영업용 건물 내에 있는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한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므로, 숙박영업용 건물인 양도부동산의 주거용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88,550원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세액공제 2,916,46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 181.8㎡와 건물 463.89㎡(지하1층 지상3층인 숙박시설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 12. 28 양도하고, 1994. 01.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거쳐 1994. 02. 18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건물 99.36㎡ 및 그 부수토지 58.8㎡(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부분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잔여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26,248,190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중 쟁점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9. 01. 04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88,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7. 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중 주택으로 사용(임대)한 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은 숙박용 건물로 건물내의 방은 독립적인 주거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주택으로 볼 수 없는 ‘다른 목적 건물’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추가분 23,388,550원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주거 임대 면적 99.36㎡와 이의 부수토지 58.8㎡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비과세소득】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1항에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거주자가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 조항이 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으로 개정되면서 『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종전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개정하였고 대통령령 제14467호 부칙 제1조에서 개정 규정을1996. 01. 01 양도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수토지와 지상의 주택(단독주택 49.58㎡)을 1984. 12. 29 취득하고 구주택을 멸실한 후 1987. 05. 13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463.89㎡)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임대하여 오다가 1993. 12. 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 313.86㎡와 그 부수토지 123.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6,248,190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중 건물 99.36㎡와 그 부수토지 58.8㎡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부분은 주택이 아닌 전시 법령에 규정한 다른 목적 건물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9. 01. 04 1993귀속 양도소득세 23,388,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이○○이 1987. 05월 전세금 50,000,000원에 임차하였고 청구외 이○○로부터 1989.04월 청구외 홍○○가 전세금 20,000,000원에 재임차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위 이○○은 1987. 01. 01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홍○○는 1989. 07. 01 숙박업 사업자등록(○○여관, ○○○-○○-○○○○○)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1984. 05. 19부터 1985. 11. 22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고, 청구외 이○○은 1987. 05. 07부터 1989. 11. 08까지 및 1993. 11. 21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홍○○(여관경영인) 및 그의 남편인 청구외오○○은 1989.04.19부터 1995.03.04까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된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 전체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1987. 05월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외 이○○이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숙박업(여관)을 운영하였던 청구외 홍○○ 및 그의 남편 오○○도 1989. 04월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등 쟁점 부동산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보여지며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외 이○○ 및 홍○○의 확인서에 의하면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지하 대피소 중 창고는 주방용품및 살림도구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를 살펴보면, 주택은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할 것이므로,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 중 일부를 용도변경이나 내부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의 의미는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88누 1004, 1989. 02. 28), 다만 주택구조로 보아 한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하도록 지어진 단독주택으로서 그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영업용 건물내에 있는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전체가 숙박시설용 영업용건물인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당초 1994.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소를하고 법정기한내 차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1994.01.31. 17,357,070원, 1994.03.15. 8,891,110원, 소계 26,248,180원), 처분청이 본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