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정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71 선고일 1999.09.03

토지등급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88.9.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3.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7.12.2.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99.4.3. 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이의신청을 거쳐 99.7.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의 분모 중 하나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적용시, 쟁점토지는 90.1.1.자 토지등급 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89.8.1. 조정된 186등급을 90.1.1. 현재의 등급으로 보아야 하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88.2.10. 조정된 174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98.3.21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89.12.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인 186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 결정하였기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88년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0.8.30. 등급 및 그 직전 등급을 186등급으로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의 분모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186등급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서 제1항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제10항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에서 제7항 『영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98.3.2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에서 제1항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3. 취득하여 97.12.2.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14,693,070원을 납부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관계법령에 의한 산식의 분모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88.2.10.조정된 토지등급 174등급(21,700원)을 적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으로 89.8.1.조정된 186등급(38,900원)을 적용하여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 은 98.3.21일 신설된 규정으로서 97.12.2. 양도분에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것으로, 이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위 관계법령에 기재한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이 산식의 분모는 『①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②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되어있는 바, ①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쟁점토지의 89.8.1.의 186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청구인은 90.1.1.토지등급 조정이 없어 ②의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88.2.10. 조정된 174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등급의 정기조정(매년 1월1일, 1회)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예외없이 그 등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종전의 가격과 변동이 없는 토지의 경우 그 등급을 조정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등급이 유지되므로, 지방행정기관이 단지 행정편의상 그 등급조정의 절차만을 생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그 등급 조정사실이 토지대장상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그 토지등급의 조정은 이미 있었다고 보는 것이며(국세심판례 97서 2112, 98.2.20.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477, 97.3.4.) 쟁점토기의 경우에도 89.8.1.~ 90.12.31.까지 186 등급으로 조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90.1.1 시가표준액“은 89.8.1.자 토지등급인 186 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청구인이 신설된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7항 을 살펴보면, 이는 새로운 세법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의 산식 중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미 국세청에서 일관되게 해석하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처분이라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