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급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토지등급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9.2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13.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7.12.2.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90.8.30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에 잘못이 있다하여 99.4.3. 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6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28. 이의신청을 거쳐 99.7.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식의 분모 중 하나인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적용시, 쟁점토지는 90.1.1.자 토지등급 조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89.8.1. 조정된 186등급을 90.1.1. 현재의 등급으로 보아야 하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88.2.10. 조정된 174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98.3.21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89.12.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인 186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 결정하였기소급적용한 것이 아니며,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정기조정일(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88년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90.8.30. 등급 및 그 직전 등급을 186등급으로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