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토지가 주거생활 공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생활공간인 마당 및 정원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여짐
처분청이 토지가 주거생활 공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생활공간인 마당 및 정원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여짐
○○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597,200원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38.55㎡는 ○○시 ○○구 ○○동 ○○번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89.9.6 상속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156.6㎡, 주택 187.59㎡(이하 "쟁점주택"이라함)와, 같은 곳 ○○동 ○○번지 대지 385.2㎡, 건물(○○상가) 467.64㎡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상가"라고함)을 1996.6.5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쟁점상가의 토지 중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38.55㎡(이하 "쟁점토지"라고함, 쟁점상가 번지상의 대지 385.2㎡중 주택부수토지 77.1㎡×1/2)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고, 쟁점상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고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고, 쟁점상가의 부수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9.3.2 양도소득세 1996년 과세연도분 23,59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쟁점상가의 토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로 통하는 출입구가 전혀 없어 상가부지로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며 신축당시(1984.12.11)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 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당초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주택은 1990.10.5 쟁점상가에서 분할되었는 바, 쟁점토지를 쟁점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청구인의 당초 취득일이 1989.9.6 이었으므로 분할시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공부상에 등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상가와 쟁점주택 사이에 있는 공터에 단순히 대문을 설피하고 쟁점토지 위에 잔디에 수목을 형성해 놓고 있는 것임을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89.9.6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과 쟁점상가를 1996.6.5 청구외 오○○에게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쟁점상가의 토지 중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신고하고, 쟁점상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6.8.3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였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금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고, 쟁점상가의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면적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결정시 과세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조사서에 단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상가부수 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라고 표기하고 별도의 현장조사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결정시 쟁점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공부상 쟁점상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쟁점상가의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 이외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쟁점상가의 부수토지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현황측량도(작성일자 1996.8.29.하나측량설계공사)와1996.8.24 촬영한 현장사진을 검토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쟁점상가 사이에 있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는 한울타리안에 있으며, 쟁점상가에서 쟁점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쟁점토지 위에 있는 대문을 통하여만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쟁점상가와 쟁점토지와는 쟁점상가 건물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뿐 아니라, 쟁점토지 위에는 수목과 화초가 심어져 있는데 식재된 수목의 형태, 크기 등으로 보아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쟁점상가 양도 당시에도 쟁점주택내의 마당 및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심리기간중 우리청에서 쟁점토지의 실지 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현지확인을 요구한 바, 처분청이 회신한 공문서(○○ 세원2-94, '99.10.9)에 첨부된 조사공무원의 복명서와 매수자 청구외 오○○의 확인서를 보면, "주택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공부상으로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취득(1996.6.5) 당시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상가 부속토지중 일부(3~4평)는 (쟁점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이 1998년 식당용으로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생활공간인 마당 및 정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4)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는 것이며, 양도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 구분 등이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므로(대법91누10367, '92.8.18. 대법98두6890, '98.6.2)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주거생활 공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명, 상기 확인된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상가의 부수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1984.12.11 신축한 건물을 상속으로 1989.9.6 취득)시부터 양도(1996.6.5)시 까지 쟁점주택의 생활공간인 마당 및 정원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여지고,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토지면적은 195.15㎡(156.6㎡+38.55㎡)이고 주택이 정착된 면적은 92.94㎡로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이므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상가에 부수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