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63 선고일 1999.10.08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농목적으로취득한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치과기공소와 학원업을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농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85.12.11.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1998.7.2. 이를 양도하면서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요건불비를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산출하여 1999.5.2.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89,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소재지에서 거주하다 영농을 위하여 1987.8.20. ○○ ○○군 ○○면 ○○리 ○○본지 소재 농가주택 1동(이하 『고령소재 농가주택』이라 한다)과 농지 28,773㎡를 청구외 정○○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1989.8.30. 주민등록 이전한 후 현재까지 농작물 경작과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귀농자이므로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세대전원이 퇴거하지 않은 이유는 자녀 취학상 때문이며, 현 거주 농가주택에 부수되는 대지의 공부상 면적이 66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축사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면적은 198㎡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전세대원이 고령소재 농가주택에 이사한 사실이 없으며, 고령소재 농가주택의 대지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등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초 과세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에 주택(이하 이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에서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5.12.11. 취득하여 1998.7.2. 양도하였으며, 고령소재 농가주택은 1987.8.20. 청구외 정○○와 공동취득(청구인 지분 3/4)하였음이 둥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998.9.19. 1세대1주택 특례적응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에 대하여 고령소재 농가주택의 주택 부수토지가 660㎡를 초과하며, 세대전원이 고령소재 농가주택으로 함께 이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하여 본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와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귀농을 위하여 고령소재 농가주택으로 이전하여 현재까지도 고령소재 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의한 비과세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9.9.1. 고령소재 농가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단독세대로 주민등록표상 등록되어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고령소재 농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둘째, 고령소재 농가주택에 부수되는 대지면적은 공부상 939㎡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의 정착면적 및 마당으로 사용되는 264㎡(청구인 지분 198㎡)를 제외한 부분은 축사 및 채소경작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이 고령소재 농가주택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결과(○○세무서 재산 46300-5, '99.9.10)에 의하면 고령소재 농가주택은 정방형의 대지이며 담장은 없으나 지상건물이 연접한 필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가운데 마당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일부 콘크리트 포장과 미세한 자갈로 정리되어 있고 주택 전면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동 필지의 전체 면적을 고령소재 농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다. 넷째, 고령소재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전○○은 청구인이 1주일에 2~3회 정도 고령소재 농가주택에서 기거하며 상추, 파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령소재 농가주택에 인접한 ○○군 ○○면 ○○리 ○○번지 전 17,603㎡와 같은 곳 ○○번지 전 3,590㎡에 밭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의 세대원은 고령소재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상 사유로 인하여 퇴거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치과기공소』라는 상호로 치과기공소를 1981.1.1. 개업한 이래 1999.3.2. 까지 영업하여 왔으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외국어학원』라는 상호로 학원을 1995.9.12 개업하여 1999.9.1. 까지 운영하여 온 사실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TIS) 사업자 상황 조회서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귀속년도 가야치과기공(514-96-01549) 캠브리지외국어학원(514-95-10702)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1994 36,000,000 3,774,000 0 0 1995 39,000,000 12,714,000 0 0 1996 40,000,000 13,040,000 34,000,000 8,228,000 1997 40,000,000 13,680,000 11,200,000 2,954,800 1998 40,000,000 13,680,000 0 0

(5) 관계법령과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귀농목적으로취득한 농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구시내에서 주로 거주하면서 전문자격을 소지한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치과기공소와 학원업을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고령소재 농가주택 소재지의 귀농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은 귀농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고 귀농주택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에서도 청구인은 고령소재 농가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중 축사등으로 사용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대지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사등은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같은 뜻, 재일 46014-1373, 96.6.4.) 고령소재 농가주택의 주택 부수토지가 660㎡를 초과함이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