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세액공제 배제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등기접수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경우 세액공제 배제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8.22 ○○시 ○○구 ○○동 ○○번지 전 4,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조○○외 2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납세지 관살세무서장에게 98.8.26.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 자진납부할 세액 34,540,740원을 안내받아 이를 자진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매매잔금을 98.8.22. 청산받아 98.8.26. 소득세법 제165조 제4항 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였으며, 매수인이 98.8.25.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이전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기 전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같은 법 제108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1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법 제16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겨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등기부등본, 등기필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
2.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농지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이○○(청구인의 부친으로 법정대리인임)은 98.7.14. 청구외 조○○외 2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98.8.22. 매매잔금을 청산받은후 98.8.26.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양도신고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조○○외 2인은 98.8.2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등기접수일이후에 부동산양도신고서가 접수되어 쟁점토지이 양도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세액을 불공제하여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5,4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천산일(98.8.22)로부터 4일 후인98.8.26.에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매수인이 98.8.25. 소유권 등기이전을 신청하였으며, 쟁점토지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대상임에도 등기공무원이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접수하여 등기접수일 이전에 부동산양도신고가 접수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부동산을 매매한 자가 부동산소유권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도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는 등기접수일로부터 1일이 경과하여 접수된 사실이 부동산양도신고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도 그 사실을 인정 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받고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서류로서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와 동시에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매수인은 그 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하므로써 등기공무원은 이를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등기가 접수되더라도 그 등기접수가 관할등기소장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등기접수일은 적법하게 공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신청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접수일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