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61 선고일 1999.11.20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외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재되어 있고 이해관계인과의 합의서에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지주민도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쟁점 토지를 양수하여 사슴농장 등으로 임대하기 이전까지는 농지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주문

1.○○구세무서장이 99.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584,490원은 쟁점토지중 ○○시 ○○군 ○○읍 ○○리 ○○ 전 1,831㎡ 및 같은 곳 ○○ 전 1,961㎡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군 ○○읍 ○○리 ○○번지 전 957㎡(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같은 곳 ○○번지 전 1,962㎡(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 곳 328번지 전 1,831㎡(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96.4.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해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9.2.5. 96귀속 양도소득세 54,584,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3 이의신청을 거쳐 99.7.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1토지에는 무허가 공장건물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쟁점1토지와 연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건물의 부수토지이며 조사일 현재 사슴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에서 『② 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시·군·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 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65.3.10.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를 80.1.21. 취득하였다가 94.9.26.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96.5.10. 청구외 전○○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음이(이하 "쟁점등기"라 한다)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증여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97.11.14. 청구외 전○○(등기부등본상 수중인)에게 증여세 45,252,560원을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결정전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외 전○○은 97.12.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등기는 등기부등본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임을 주장한 바, 97.12.23.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채택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96귀속 양도소득세 54,584,490원을 결정하겠다는 결정전조사결과를 통지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98.12.16.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요지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불채택하고 99.2.5. 결정 고지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전○○에게 소유권 이전된 과정을 보면, 92.3.31.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청구인의 채무 2억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형제들인 청구외 전○○외5인에게 증여하기로 각서의 형태로 약정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외 전○○등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소송(사건 94가합11686호)을 하던 중, 94.9.26. 등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고 당초의 각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후 ○○고등법원의 판결(사건 95나4613호)에 따른 화해조서에 의거 96.4.22. 청구외 전○○이 청구인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94.9.26.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96.5.10. 소유권이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1토지의 지상에는 92년초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및 창고가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사슴농장 및 개사육장으로 각각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인 바 우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78년부터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토지소재지 관할 달성군 논공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총 13,535㎡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 엄○○외 6인의 인우증명에서도 청구인이 선친대대로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왔고 쟁점토지에 배추 등 채소류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사실상 경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외 전○○외 5인에게 넘겨주기로 각서를 작성한 92.3.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94.9.2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하여 96.5.10. 청구외 전○○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96.4.22. 청구인에게 잔금이 지급되었음이 전시한 사실관계에 의해 확인되므로 전시한 법령에 의거 잔금청산일로 확인된 96.4.22.을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96.4.22.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상태이었는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1토지는 양도일 현재 공장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지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 달성군 논공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91.7원 최초작성)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전○○간의 합의서에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지주민도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청구외 전○○이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97.9월 사슴농장 등으로 임대하기 이전까지는 농지상태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중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 전체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양소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사실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상의 심리내용과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