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고, 농지소재지외의 곳에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고, 농지소재지외의 곳에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0.02.08 취득한 ○○시 ○○구 ○○동 ○○ 답 99m², 같은곳 ○○ 답 311m², 같은곳 ○○ 답 416m² 계 1,009m²를 1998.05.14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1998.05.2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고, 1990.01.25 취득한 같은 곳 596-1 답 1,336m²를 1998.08.0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농지(합계 2,345m²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5.2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3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1989.02.24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구에서 거주하면서 1990.02월 쟁점농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해왔던 사실은 ○○시 ○○구청 ○○출장소장이 발향하는 농지원부등본 및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및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중구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자경농민임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청구인은 1990.06.18부터 1998.03.30 까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 및 자녀 2명과 ○○시 ○○구 ○○동 ○○호에서 거주하였고, 1998.03.31 부터는 ○○시 ○○구 ○○동 ○○번지 ○○호 동양복합상가 -701호에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고,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법위】제2항에서,『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03.09개정).
2. 주민등록등본, 시 ․ 구 ․ 읍 ․ 명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지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03.09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