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규정을 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58 선고일 1999.10.22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고, 농지소재지외의 곳에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0.02.08 취득한 ○○시 ○○구 ○○동 ○○ 답 99m², 같은곳 ○○ 답 311m², 같은곳 ○○ 답 416m² 계 1,009m²를 1998.05.14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1998.05.2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고, 1990.01.25 취득한 같은 곳 596-1 답 1,336m²를 1998.08.05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양도농지(합계 2,345m²를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9.05.27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934,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89.02.24부터 농지소재지와 동일구에서 거주하면서 1990.02월 쟁점농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자경해왔던 사실은 ○○시 ○○구청 ○○출장소장이 발향하는 농지원부등본 및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및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중구 농협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자경농민임이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0.06.18부터 1998.03.30 까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유○○ 및 자녀 2명과 ○○시 ○○구 ○○동 ○○호에서 거주하였고, 1998.03.31 부터는 ○○시 ○○구 ○○동 ○○번지 ○○호 동양복합상가 -701호에 거주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는 거주한 바 없고,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으로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스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재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희아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법위】제2항에서,『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03.09개정).

2. 주민등록등본, 시 ․ 구 ․ 읍 ․ 명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지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996.03.09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는 전시 관련 법규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농지보유 요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자경여부,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농지원부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쟁점농지를 8년 6개월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는 1989.02.24~ 1998.05.17 간에 ○○시 ○○구 ○○동 1385(세대주: 본인), 1998.05.18 이후 현재까지 같은동 1008번지(세대주: 父인 전○○)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다. 둘째, 그러나, 청구인은 1994.05.05 ○○시 ○○구 ○○동 ○○에서 사업자등록(건설업,실내장식)을 하여 1996.06.30 까지 2년 1개월을 인테리어사업을 영위했던 사실이 국세청 전산통합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02.24 이후 1998.05.17 까지 ○○시 ○○구 ○○동 ○○에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직전인 1998.05.18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전○○의 주소인 같은 곳 1008번지로 세대원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사유를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시 ○○구 ○○출장소 산업계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청구외 전○○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가 없었으며, 쟁점농지의 일부인 ○○동 ○○ 답 416m², 같은 곳 답 99m², 같은 곳 답 311m²를 1998.05.18 청구외 전○○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지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농지원부상 농가주 성명에 청구인의 父로 되어있고 청구인은 1998.05.18 전입한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로는 오히려 청구인은 1998.05.18 전입한 것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로는 오히려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비료 및 종자구입비, 영농자재구입비 및 추곡수매증명서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1989.06.01 중구농협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조합원증명서와 1989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농지위원 청구외 추○○, 장○○와 ○○ 통장 최○○의 경작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