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1998. 2. 24. 이후 양도하는 자산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1998. 2. 24. 이후 양도하는 자산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공장용지 368.8m², 건물 487.4m²(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8.01.10.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지배회사인 청구외 ○○음양(주)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하였으나 양도일이 1998.02.24일 이후가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1999.04.03. 양도소득세 64,61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일이 비록 1998.02.24일 이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배회사인 청구외 한국음향(주)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쟁점부동산 양도금액을 증여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주장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부칙 제3조에서 199802.24.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금액을 지배회사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다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부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부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1998.02.24 신설)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딕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는 사용을 말한다)할 것 (1998.02.24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①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1998.02.24 신설)
1.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고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법인세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법인 (1998.02.24 신설)
2.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수자산 가액이 음수인 법인 (1998.02.24 신설)
②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주 등은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1998.02.24 신설)
③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 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말한다. (1998.02.24 신설)
④ 법 제4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증여금액에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02.24 신설)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0 (1998.02.24 신설)
2.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유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1998.02.24 신설)
3. 제1호외의 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⑤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 라 함은 제37조의 3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를 말한다. (1998.05.16 항번개정)
⑥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은 동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과 제37조의 3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하며, 그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05.16 항번개정)
⑦ 법 제40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 3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05.16 항번개정)
⑧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 (1998.05.16 항번개정)
⑨ 법 제40조의 6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제30조의 2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법률 제5524호, 1998.02.24) 제3조에서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및 같은법 부칙 (법률 제5524호, 1998.02.24) 제3조 에서는 지배주주가 소유한 자산의 양도금액을 지배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증여하는 것으로서 1998.02.24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01.10 양도하고 지배회사인 청구외 ○○음향(주)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양도대금을 증여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01.10 양도하여 양도금액을 지배회사에 재무구조개선자금으로 증여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및 같은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잠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