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철거비, 고철운반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철거비, 고철운반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자용지 1,695m², 건물 513.06m²(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6.04.20. 취득하여 1996.09.20. 양도하고 1996.10.2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95,000,000원, 취득가액 352,841,538원, 필요경비 39,672,21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액중 취득가액 계산오류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였고, 부속건물 철거비 12,286,470원을 증빙볼비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6년귀속양도소득세 9,946,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02 접수, 1999.04.21 결정토지)을 거쳐 1999.0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았으나, 기계장치로서 가치가 없고 사업목적에 불필요하여 기계장치를 고물상에 판매하였으므로 기계장치 철거비 9,729,360원과 고철운반비 5,000,000원 합계 14,729,36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한정되는 것인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아닌 기계장치의 철거비, 고철운반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1항에서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해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호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지방법원은 청구외 (주)○○산업 소유건물인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경매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5.07.03. 현재 공장용지 1,695m²는 271,232,000원, 공장건물 513.06m²는 120,830,120원, 기타건물 203.7m²는 15,033,600원, 기계기구 35종류는 495,780,000원 합계 902,875,72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감정평가서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95타경 38075)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쟁점부동산과 기계장치를 773,000,000원에 경락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1996.04.20. 취득한 후 기계장치 35종류를 제외한 쟁점부동산을 1996.09.20. 청구외 유○○에게 39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토지 ․ 건물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며, 처분청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395,000,000원, 취득가액 352,841,538원(안분계산), 필요경비 39,672,210원(취득세 7,858,000, 등록세 14,527,740원, 중개사수수료 5,000,000원, 청거비 12,286,47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취득가액 계산오류로 취득가액 348,536,331원(773,000천원)경락가액) X 407,095천원(부동산가액)/ 902,875천원(감정가액) = 348,536천원)으로 재계산하였고, 필요경비중 증빙이 없는 철거비 12,286,47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겨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부속건물 철거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쟁점부동산의 부속건물을 청구외 동일증기 김○○에게 도급을 주어 철거한 후 철거비로 1996.10.30 6,000,000원, 같은해 10.31 9,729,3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외 오성화물 오○○이 폐자재를 운반하고 1996.10.30. 운반비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입금표를 각각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부속건물을 매수자인 청구외 유필도가 철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푠느 허위로 판명되므로 이건 필요경비 부인하여 기각결정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계장치 철거비 9,729,360원, 운반비 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부속건물 철거비로 청구외 김○○에게 9,729,360원, 운반비로 오○○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부속건물을 매수자인 유○○가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자, 본 심사청구시에는 당초 내용을 변경하여 쟁점부동산내 기계기구 철거비로 9,729,360원, 고철 운반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김○○, 오○○이 기계장치를 철거하고 운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495,780천원인 기계기구를 철거하고 고철로 고물상에 판매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입증자료 제시를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기계기구 철거비, 운반비를 쟁점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가액, 설비비, 개량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에 한정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경락받은 다음 기계기구를 제외한 쟁점부동산만 양도하였고 취득가액 계산시에도 경락가액에서 기계기구를 제외한 가액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였으며, 또한, 기계기구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니며 기계기구 철거비 및 고철운반비는 양도가액에서 고제할 필요경비에 열거된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