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사설계서 및 현장사진과 관계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성토관련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지출내용이 확인되므로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함
관련공사설계서 및 현장사진과 관계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성토관련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입금표 등에 의하여 지출내용이 확인되므로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 산입함
○○세무서장이'9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99,680원은 과세물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토목설계비 4,800,000원과 성토비 12,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으로 세액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군 ○○면 ○○리 ○○번지 전 3,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10.9. 청구외 홍○○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필요경비 내역중 부인대상을 발견하여 '99.1.6.'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999,6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9. 이의신청을 거쳐 '99.7.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토목설계비용 4,800,000원과 성토비용 12,5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는 바, 이를 인정하여 양도차익 재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설계비는 공장건물신축을 위한 건축설계비용이며 성토비는 세금계산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구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93.12.31일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계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3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지출액
2.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6.5.31. 제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금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금액에 대하여는 신고시인 결정하였으나, 신고시 자본적지출로 신고된 농지조정비 및 전용부담금 21,118,080원에 대하여 '98.7.8.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액환급 받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출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 결정하였음이 신고서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필요경비 중 부인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상 기재하지 않은 토목설계비 4,800,000원과 성토비 12,500,000원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 바, 이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99.3.9. 이의신청 접수시 관계인의 확인서를 근거서류로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 등의 작업을 위하여 청구외 ○○건축사(대표: 조○○)에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토목설계와 관련된 비용 4,8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교부받은 청구외 조○○이 발행한 입금표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건축사 대표 조○○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건에 대한 건축 및 토목설계를 의뢰받아 건축설계부문은 당 업체가 직접수행하였으나, 토목설계부문은 우진토목 설계사무소에서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토목설계비조로 4,800,000원을 지급받고 입금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사실확인서에 밝히고 있으며 당시 비망록과 장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쟁점토지의 성토작업과 관련한 공사설계서는 1995년 상반기에 설계되어 관할 관청인 달성군청에 제출되었음이 공사설계서 자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군청에 제출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설계서 내용에는 성토작업, 터파기, 되메우기, 줄떼작업 등을 위하여 214,446,000원의 총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이 공사설계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은 토목설계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동원된 중기사용과 관련하여 12,500,000원이 지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책임자인 청구외 이○○이 5대의 중기를 동원하여 '95.7.1~'95.7.31. 기간동안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기가동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청구외 이○○의 사업자상황을 조회하여 본 바 대구광역시 관내에서 "우신건설중기"와 "○○중기"의 상호로 1988.4.20.과 1991.8.13. 각각 개업하여 현재까지 중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전산자료의 개인별총사업내역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하천에 인접한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인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관할관청에 형질변환을 위한 절차를 취하고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까지 납부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쟁점토지를 '95.10.9.청구외 홍○○에 양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청구외 홍○○에게 쟁점토지상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만을 앙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쟁점비용을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 공사설계서 및 현장사진과 관계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성토관련공사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지출내용이 입금표 및 관계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비용과 관련한 설계 및 공사자에 대한 매출자료 통보하여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비용온 쟁점토지와 관련한 앙도차익계산시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고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