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입증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47 선고일 1999.10.22

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가능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 4.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783㎡ 및 같은곳 ○○번지 전 506㎡와 같은곳 ○○번지 전 638㎡ 계 1,9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6.27 양도하고, 8년 이상자경 농지라는 사유로 1997.7.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1999.5.6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9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3.29부터 1996. 3.11까지 ○○시 ○○구 ○○동에 주소지가 되어있었으며 동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와 거리가 통작거리인 20㎞이내의 지역이며 1996.3.12이후부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 직접경작했다는 사실을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및 인근주민들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6. 4.21 취득후 1988.3.29부터 1996.3.11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최○○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06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하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은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6. 4.21 취득하여 97. 6.27 양도함으로써 8년 이상 보유 하였고,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농지로서 확인이 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으나,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나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국세청 재일 46014-1988, 1977.8.22), 혹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통작거리 이내(1991.12.31까지 8㎞, 1992.1.1~1995.12.30 20㎞)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인 1988.3.29부터 양도하기 1년여전인 96.3.11까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이부분요건은 충족된다 하 것이나,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년도 중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운송산업(주)(99.1.31폐업)에 근무하였던 사실과 1994.12.22부터 1995.10.12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치킨이라는 간이음식점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국세청전산통합망(TIS)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 소재지 관할 ○○청 ○○출장소 산업계 및 재무계에 확인한 바 쟁점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 및 농지세 과세사실중명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최○○(46.6.4생)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동 ○○번지외 여러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직접 농사를 짖는다는 사실이 탐문되므로 이에 처분청이 주장하는 청구외 최○○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잘못 판단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도 작성될 수 있는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이나 자경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있는 바,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은 것이며(대법원 87누 402,1997.10.13같은 뜻), 자경의 근거서류의 제시없이 자경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은 8년 자경 농지에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국심 서89-1511, 1989.10.20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