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가능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음
자경사실 입증책임은 양도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가능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 확인서만 제시할 뿐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 4.21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전 783㎡ 및 같은곳 ○○번지 전 506㎡와 같은곳 ○○번지 전 638㎡ 계 1,9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7.6.27 양도하고, 8년 이상자경 농지라는 사유로 1997.7.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 1999.5.6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69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7.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8.3.29부터 1996. 3.11까지 ○○시 ○○구 ○○동에 주소지가 되어있었으며 동 주소지는 농지소재지와 거리가 통작거리인 20㎞이내의 지역이며 1996.3.12이후부터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 직접경작했다는 사실을 쟁점농지의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영농회장 및 인근주민들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6. 4.21 취득후 1988.3.29부터 1996.3.11까지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시 ○○구 ○○동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청구외 최○○이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에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삭제)“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제2항에서, 『영 제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