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한 농지가 포도밭으로 자경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44 선고일 1999.11.05

청구인이 중기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협동조합에 확인한바 농약 및 비료 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나 과일을 출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97,200원의 부과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과소신고소득금액에 포함된 기신고소득금액 43,273,625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5.03.14. 취득한 ○○도 ○○시 ○○동 ○○ 임야 4,066m²(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97.12.22. 청구외 설○○에게 양도하고 1998.01.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5.0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9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전으로 이용되던 것을 양도당시까지 포도밭으로 경작하였던 바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부터 포도밭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농협에 납품사실등)이 없고 인우보증만으로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니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세세】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떄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86년부터 포도밭으로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 및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임야이나 실제로는 포도밭으로 취득시부터 경작하였다는 마을주민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0년부터 인천시등에서 증기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별내역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2년 3월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쟁점토지가 경작농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뿐만아니라 ○○시 대부출장소(확인서 작성당시)직원 청구외 노재달에게 전화확인(1999.10.28)한 바, 청구인이 1990년 인천에서 증기사업하기전까지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알고 그 이후는 친척에 의하여 경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 주민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도밭으로 자경하기 위해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 및 재배작물을 출하한 사실이나 수확물 처분내역 등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에서 옹진농업협동조합에서 전화확인한 바 청구인이 농약 및 비료등 영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나 과일(포도)을 계통출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시한 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1990년부터 인천시등에서 증기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격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8.01.12.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43,273,625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1997년 귀속 결정 소득금액 53,615,487원중 위 신고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X (43,273,625/53,615,487) X 10%]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